[매매대금][공2006.10.15.(260),1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 이 사건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이지만 조정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감액조정신청이나 기성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2. 2. 21.경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은 계약금액조정 검토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납품물량 문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02. 3. 4.자 문건은 피고의 내부문서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2002. 2. 21.경의 문서송부로써 원고에 대하여 감액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2002. 3. 4.자 내부문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개산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산급 해당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