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선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2018. 6. 14.
1. 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7,811,697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2,811,697원에 대하여는 2018. 2. 21.부터 각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7,377,7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2018. 2. 21.부터 각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3에게 17,377,7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각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9,274,232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14,274,232원에 대하여는 2008. 1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8,808,2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13,808,243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3에게 18,808,243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13,808,243원에 대하여는 2008.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아래의 소유자들은 그들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가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 등에 편입되어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에 제공하였다.
순번 | 소유자 | 자치구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수용물건 | 사업명 |
1 | 소외 1 | 동대문구 | 1999. 6. 21. | (주소 1 생략) 주택 | 마을마당 체육시설 조성공사 |
2 | 원고 2 | 노원구 | 1998. 1. 30. | (주소 2 생략) 주택 | ○○○~△△시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 |
3 | 소외 2 | 중구 | 1998. 4. 10. | (주소 3 생략) 대지 | □□동 도로개설공사 |
(주소 4 생략) 건물 |
나. 위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주택 등을 각 사업에 제공하고,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구에 건축될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소유자들은 에스에이치공사와 아래와 같이 ◇◇지구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소외 1은 에스에이치공사의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 1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 수분양자 | 양수인 | 분양계약일 | 양도일 | 동호수 | 분양금액(원) | 대지권 면적(㎡) |
1 | 소외 1 | 원고 1 | 2008. 5. 20. | 2008. 5. 30. | 5단지 501-2002 | 390,185,000 | 46.704 |
2 | 원고 2 | 2008. 5. 8. | 6단지 605-1304 | 379,829,000 | 45.681 | ||
3 | 원고 3(망 소외 2의 상속인) | 2008. 5. 7. | 6단지 602-303 | 375,197,000 | 45.681 |
다. 원고들은 2013. 7.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용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2681 판결 ,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구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인 2013. 7. 30.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원고 1은 2008. 11. 28., 원고 2는 2008. 10. 31., 원고 3은 2008. 10.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 원고 2는 법정 이주대책자이고, 피고들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각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갑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소송 소장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위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총 연면적 대비 원고들의 분양면적비율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소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생활기본시설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 확정하겠습니다. 원고들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피고들로부터 생활기본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중 일부인 각 2,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행소송 소장은 추후 확장을 전제로 일부 청구하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법
1) 산정 방법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해당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생활기본시설은 해당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부당이득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 전체 사업면적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산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산식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전체 사업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이 된다.
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앞서 본 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면, ◇◇지구 사업 전체 조성비 가운데 설계비, 설계 부대비, 토목공사비(방음벽공사비 제외), 토목이설비, 토목감리비, 토목 부대비, 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조사용역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도 관련된 비용인 사실은 인정되나, 각 지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각 비용에 총 사업면적(존치부지를 제외한 것)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가산하기로 한다.
방음벽공사비는 ◇◇지구 내에 피고가 설치한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위 비용은 ☆☆-▽▽간 고속도로의 갓길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인다}, 설령 위 방음벽공사비가 ◇◇지구 내에 설치되는 도로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방음벽 공사가 도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지구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104,416,236,149원,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15,766,093,027원, ③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 276,419,357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361,183,858원, 자본비용 24,140,058,064원의 총 합계 145,959,990,455원이 되고, ◇◇지구 개발구역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이 344,085㎡이므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24,197원(147,707,269,064원 ÷ 344,085㎡)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3나79001 판결 , 대법원 2015다70068 판결 참조).
이를 초과하여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455,512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7,811,697원(424,197원×46.704㎡ - 2,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2,811,6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각 위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 2에게 17,377,743원(424,197원×45.681㎡ - 2,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각 위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3에게 17,377,743원(424,197원×45.681㎡ - 2,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2,377,7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각 위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