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3.1.(891),754]
고안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의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 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모니터 등에 사용하는 회전 및 경사각도 조절용 받침대에 관한 것임).
주식회사 금성사
삼성전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고안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고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역시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4후30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1984.12.28. 출원하여 1987.6.17. 등록된 것으로서 고안의 요지는 네크부재(15)에 압착력을 가하는 압착부재(14), 모니터 본체(11) 하부에 결합되어 360도 수평회전 및 종방향의 경사이동을 하는 장공(15a)이 형성된 네크부재(15), 이 네크부재(15)가 안정하게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회전시트부재(17), 받침대 역할을 하는 스탠드기부(18)로 구성된 모니터 스탠드인 데 대하여, 본건고안보다 선출원된 갑제3호증(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86-2066, 1984.4.24. 출원)은 윗판(1)에 압착력을 가하는 윗회전판(4), 360도 회전 및 종방향의 경사이동을 하는 장공(8)이 형성된 윗판(1)이 안정되게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밑회전판(3) 및 받침대 역할을 하는 밑판(2)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 고안은 각 부품들의 명칭이나 형상모양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성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 및 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양자의 체결수단에 있어서 본건고안은 볼트(13)에 스프링(19) 및 와셔(20)를 끼운 다음 나비너트(21)로 모니터 스탠드를 체결하는 것인 데 대하여, 갑제3호증은 볼트(5)와 너트(11)로만 받침대를 체결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힘이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본건고안출원 전에 공개된 갑제4호증(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84-2397, 1984.6.27. 공개)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이는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고, 스프링을 사용한 효과도 갑제4호증에서 예측되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여 본건고안은 갑제3호증의 구성, 목적 및 작용효과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고안과 선원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모니터 등에 사용하는 회전 및 경사각도 조절용 받침대에 관한 고안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그 체결수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고안은 선원고안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건고안은 선원고안과 중복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고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원주의에 있어서의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