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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3.1.(77),402]

판시사항

[1] 수표발행일을 '97년 1106월 6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수표소지인의 의미

판결요지

[1] 수표발행일을 '97년 1106월 6일'로 기재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의 문언증권성 및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발행일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수표가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동각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1996. 6. 15. 원심판결 별지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4102724, 발행일자 1997. 11. 6., 액면 금 200,000,000원)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그 지급지인 국민은행 남산동 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강형해는 피고인으로부터 발행일이 백지로 된 위 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1997. 11. 6. 지급지인 국민은행 남산동 지점으로 가서 발행일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창구직원 공소외 김정숙에게 제시하였는바, 그녀가 발행일이 공란인 상태로는 고발할 수 없다고 하자 발행일을 '97년 10월 6일'로 보충기재하여 다시 제시하였고, 이에 위 김정숙은 위 수표에 "이 수표는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1997. 11. 6. 국민은행 남산동 지점 과장 박병섭"이라고 기재된 부전지를 붙여 담당 과장 박병섭의 날인을 받아 위 강형해에게 반환하면서 수표제시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지급제시된 수표는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강형해는 발행월 '10월'의 10자 앞에 '1'자를, 10자 다음에 '6'자를 추가하여 기재해 넣어 발행일을 '97년 1106월 6일'로 만들어 다시 지급제시하여 위 부전지의 위 지급거절의 기재 내용을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새로 "이 수표는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1997. 11. 6. 국민은행 남산동 지점 과장 박병섭"이라고 기재된 부전지를 붙여 위 박병섭의 날인을 받아 강형해에게 위 수표를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표발행일을 '97년 1106월 6일'로 기재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의 문언증권성 및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발행일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위 수표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4102722, 발행일자 1995. 10. 30., 액면 금 10,000,000원)는 공소외 김건묵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것이고, 같은 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8379555, 발행일자 1995. 11. 7., 액면 금 5,000,000원)는 공소외 유승렬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것인데, 제1심판결 선고 전인 1998. 6. 11. 공소외 최황범이 자신이 소지인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288면)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당좌수표는 최황범이 위 김건묵, 유승렬로부터 환수하였거나 양도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소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처벌불원서 제출 당시 위 최황범이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그 소지인에 해당한다면 위 각 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그 판시 순번 2, 3, 4번의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판결은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