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0.5.1.(631),12712]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액
소외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원고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대한민국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경북 달성군 (주소 1 생략) 전 6,000평은 경북 달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2정 4단 2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그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닌 한국인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1945.7.2. 소외 2가 위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 전부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8.2.27 원고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고 1971.9.15에 1945.9.25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71.11.8. 소외 3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대금 4,8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전 소유권의 2분의 1)을 매수한 소외 4가 피고와 원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2분지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9. 위 소외 4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분 소유권에 관한 피고, 원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위 소외인에게 1977.3.24 평당 금 1,000원씩으로 계산한 금 3,000,000원(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 2,400,000원 포함)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받은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의 1974.1.29 당시의 싯가의 2분의 1 상당 금액인 금 1,476,500원 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소외 2 소유지분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위 부동산 전부를 귀속재산으로 보고 경상북도 지사에게 개간촉진법에 따른 개간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개간한후 피고에게 매도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매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중 금 8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에 관한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 사유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74.1.29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1.11.8. 소외 3에게 매도할 때까지 10년간 점유 경작하여 합계금 752,000원의 순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원고가 그 2분지 1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 얻은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와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래부터 위 2분지 1 지분 소유권자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위의 원심의 여러가지 사실의 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미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경합되었다 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하고, 거기에 과실의 법리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