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양도할 당시 공장용지로서 이용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7.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1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은 1989.4.27.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10.26. 이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는데 2003.9.9.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주○○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5.7.21. 주○○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11,5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주○○이 2006.6.26.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이○○과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주○○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망 주○○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망 주○○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양도할 당시까지 15년 이상을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주○○이 위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인 점을 토대로 국세통합시스템 및 천안시장에 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 2항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협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진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시 현지확인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망 주○○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망 주○○이 2004.10.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4,5,6,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2003.9.9.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최○○는 2003.3.경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3.4.23.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그 후 2003.4.28. 농지조성비까지 납부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형태나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식회사 ○○에스피 등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내역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인근지 전, 답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오히려 인근지 공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