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2]
[1]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2]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적극)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2]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국민이 그 통지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원고
효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 그 잘못 통지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있으면 그 불복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그의 납세고지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고 원고는 5일 간격으로 그 납세고지서들을 모두 수령하였는바, 그 각 납세고지서의 뒷면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은 2번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의 것이 되게 늦게 제기된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국민이 그 통지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 상고이유로 주장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