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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4. 09. 선고 2008구단1761 판결

근로소득자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90

제목

근로소득자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7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8.8. 인천 ○구 ○○동 436 전 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24.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대금 191,06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2.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고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 하였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4.1.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973,47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인천 ○구 ○○동 434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 곳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1992.경부터 인천 ○구 ○○동 등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만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인천 ○구 ○○동에 있는 ○○철강, 경기 ○○군 ○○면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 인천 ○구 ○○동에 있는 ○○내와 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 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