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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0]

판시사항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당원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의 양도인인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과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중간등기생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갑 4호증만에 근거하여 중간등기생략의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갑 4호증 뿐만 아니라 특히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자리에 피고의 처와 피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이 함께 참석하여 중간등기생략합의서를 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 강요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3.7.27.선고 93나15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