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7-구합-82475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갑
@@세무서장
2018. 06. 08.
2018. 07. 13.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2. 1.자 증여세 437,186,59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 2013. 8. 7.자 증여세 22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 2013. 9. 5.자 증여세 217,186,59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경부터 A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BB의 형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2. 17., 2009. 5. 20. 및 2009. 6. 12.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9. 6. 24.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후, 2009. 12. 22. 코스닥 등록을 완료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9.부터 2012. 1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BB이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08. 11. 28.소외 회사의 주식 900주를 명의신탁하고 그 후 2009. 6. 12.까지 3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각 2,100주씩을 추가로 명의신탁한 후 코스닥 등록 직전인 2009. 12. 1. 액면분할된 원고 명의 주식 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로 원고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BBB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200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고, 이와 별도로 2009. 12. 1.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2. 12. 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2. 27. '당초 처분 중 2009. 5. 20. 증여분과 2009. 6. 12. 증여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3. 19.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09년 증여분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감액ㆍ경정하였다.
사. 피고는 2009. 12. 1.자 증여분 증여세 437,186,588원에 대하여 징수유예한 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3. 8. 7. 220,000,000원, 2013.9. 5. 217,186,590원의 각 납세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납세고지와 당초 처분 중 2013. 3. 19. 감액되고 남은 2009. 12. 1. 증여분에대한 437,186,588원의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1.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위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세액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양도양수계약서(갑 제11호증의 1)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그 외형만 보더라도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명의신탁 주식 관리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2009. 12. 1. 이후에도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조사 당시 BBB이 원고와 CCC에게 각 72,000주와 62,900주를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작성된 문답서(을 제4호증)는 실제로 BBB과의 문답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 사실
1) 조사청은 2012. 10.경 BBB에게 질문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한 ㅇㅇㅇ세무법인은 'BBB은 췌장암(혹은 위암) 4기로 2012.4. 12.부터 항암치료 중이며 예후가 지극히 불량할 수 있어 절대 안정가료를 요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기재된 ㅇㅇㅇ의원 소속 의사의 2012. 10. 4.자 진단서와 BBB에 대한 ㅇㅇㅇ병원의 의무기록사본, ㅇㅇㅇ의원이 BBB에게 발급한 검사료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BBB의 건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우니 문답서 초안을 주면 BBB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으면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2) 이에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 ㅇㅇㅇ, ㅇㅇㅇ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12. 10. 17. 직접 BBB이 입원한 ㅇㅇㅇ의원에 출장하여 조사한 것처럼 BBB과의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 문답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세무대리인은 BBB이 위 문답서 초안에 진술인으로서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한 문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문답서에는 'BBB이 원고와 CCC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는 가족인 관계로, CCC는 개인적인 일이나 회사 업무를 맡아 고생한 노고를 생각하여 상장 당일자로 각각 72,000주와 62,900주를 증여하였다.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이 사건 문답서에 기재된 BBB의 서명이 2012. 9. 4.자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BBB의 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4) 조사청은 그 무렵 위 세무대리인을 통해 'BBB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72,000주를 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9. 12. 1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BBB이 CC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62,900주를 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9. 12. 18.자 양도양수계약서(갑 제11호증의 2)를 제출받았다. 위 각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그 후 금융위원회는 BBB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의 상장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같은 법 제173조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과 CCC 명의의 주식 62,900주는 원고와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위반 내역에서 제외하였다.
6) BBB은 ㅇㅇㅇ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의한 수사과정에서2011. 11.경의 이 사건 주식 및 CCC 명의 주식 처분에 관하여 '피의자(BBB)의 주식이 아닌데 왜 오수호와 처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임원들 주식의 경우 제가 통제를 해 왔습니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임원들은 매매를 할 때 제게 보고를 하는데, 주가관리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ㅇㅇㅇ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 사건 주식 및 CCC 명의 주식 처분대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BBB을 위해 사용되었고그 주식 처분에 BBB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및 CCC 명의 주식은 BBB이 그 계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이라고 판단하였다.
7) BBB은 '소외 회사의 상장일(2009. 12. 22.) 당시 자기의 계산으로 소외 회사 주식 합계 3,834,630주(58.99%)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원들 명의로 차명 보유한 합계 690,630주에 대하여 임원들 각자 보유 주식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까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5회 위반하고, 2010. 12. 22.경부터 2013.3. 29.경까지 차명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보유주식 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16회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ㅇㅇㅇ지방법원 2015 0000로 기소되어 2017. 7. 18. 위 각 보고의무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현재 ㅇㅇㅇ지방법원 20××0000으로 항소심 공판이 진행중이다), 위 공소사실에는 BBB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증인 ㅇㅇㅇ, ㅇㅇㅇ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8.부터 2009. 6. 12.까지 수회에 걸쳐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고, 소외 회사는2009. 6. 24. 주식의 액면분할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2009. 12. 18.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과 별개로 액면분할이 실시된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간략하기는 하나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사 당시 'BBB이 원고에게 상장 당일자로 72,000주를 실제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 초안에 기재된 BBB의 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BBB은 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조사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문답서와 이 사건 계약서가 조사청이 확보한 다른 자료 보다 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나) 실제로 이 사건 조사 이후 금융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BBB의 보고의무 위반내역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BBB 또한 ㅇㅇㅇ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에는 세무대리인이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와 이사건 문답서가 제출됨으로써 주식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 원고 역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2009. 12. 1. 증여분에 대하여 실제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을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을 통지받고서도 그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수년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BBB은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계속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위반 등의 형사책임 등을 축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BBB의 의도를 알고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