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3]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았으나, 그 후 외국 거래처로부터 매입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공1988, 3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공1992, 1066)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공2001하, 2383)
주식회사 맛손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 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3조 제3항 에서는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법원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 1. 26.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장에는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 16.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래만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2001.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았으나, 같은 달 20. 일본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식품제조 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같은 해 3. 8.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1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