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무고][집34(3)형,621;공1987.2.15.(794),272]
변호사사무원이 착수금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의 죄책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저촉된다 할 것 이고, ( 당원 1982.4.27. 선고 81도2597 판결 참조) 이는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 이라 하여 다를바 없다.
원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죄로 의률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법률적용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