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933 (2010.11.18)
조심2010중0056 (2010.04.07)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2010누43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방AA 외 1인
○○세무서장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26933 판결
2011.5.25.
2011.6.15.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09. 9. 3. 원고 방AA에게 한 증여세 125,326,250원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9. 9. 4.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225,46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4쪽 아래에서 첫째 줄 '□□어는'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 제43조 제1항 제1, 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 되면서,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 이내에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법 시행 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인데
나. 5쪽 첫째 줄 '명의신탁을 한 점' 다음에 '(□□어가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않고 다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다. 5쪽 4째 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원고들은 □□어가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어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어 1998년 매출액의 약 78%가 ◇◇ ♤♤구, ♧♧구에서 발생하는 등 △△어 주 거래처가 ◇◇ ♤♤구, ♧♧구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을 제3호증, 제1심 증인 주CC의 증언),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 설립 목적 및 그에 기초한 명의신탁 목적을 믿기 어렵고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