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9가단227335 손해배상(의)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의료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정민
2020. 6. 5.
2020. 7. 3.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12. 2.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9,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32,8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12. 2.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8. 12. 2. 11:48경 호흡곤란과 의식저하를 주소로 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원고들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내원 3일전부터 기침증상이 있었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였으며, 내원 당일 09:00경부터 호흡곤란, 의식저하 증상이 있었다. 망인의 내원 직후 혈압은 193/123mmHg, 맥박은 140회/분, 호흡수는 40회/분, 산소포화도는 48%였다.
다. 망인은 내원일로부터 약 12년 전에 당뇨, 약 8년 전에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었고, 2018. 11. 6.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EF)이 33%(정상범위 55 ~ 65% 이상)로 심부전상태였다. 망인은 2018. 12. 2. 내원 이후 검사결과 호흡성 산혈증, 폐부종, 빈맥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직후 기관내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망인의 심부전치료를 위해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인 G은 같은 날 13:12경 망인의 아들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응급실에서 가능한 검사가 제한적이어서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심부전 악화로 급사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마. G은 같은 날 14:20경 망인의 우측 쇄골하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다. 망인은 중심정맥관 삽입 직후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과정에서 망인의 우측 폐의 호흡음이 들리지 않고 초음파검사상 우측 폐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자 망인의 우측 폐에 흉부천자를 한 다음 흉관을 삽입하였다. 망인은 14:42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다.
바. 망인은 같은 날 16:44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라 17:16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다가 17:18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7:24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다. 이에 G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의식회복 가능성이 낮고 심정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심정지 재발시 심장마사지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59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G은 19:01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망인은 내원 당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쇄골하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는 경우 심장, 폐에 손상을 줄 수 있고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G은 내경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였어야 한다.
2) G은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천자 바늘 조작 미숙 등의 술기상 과실로 망인의 우측 폐에 기흉을 발생시켰고,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던 망인은 기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3) G은 중심정맥관 삽입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의 위험성, 후유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쇄골하정맥은 중심정맥관 삽입에 있어 임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삽입부위이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부위이다. 심폐부전 환자에게 쇄골하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 아니다.
2) 기흉은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관 삽입의 주요 합병증이므로 중심정맥관 삽입과정에서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3) 망인은 급사가 예견되는 위중한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중심정맥관 삽입은 망인에 대한 혈역학적 모니터링, 응급약물 등의 투입을 위한 필수적 조치였으므로 G이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의 후유증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중심정맥관 삽입 전 최면진정제를 투여받아 수면상태에 있었고 원고들은 성인인 망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명을 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G으로부터 중심정맥관 삽입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다. 망인의 사망과 중심정맥관 삽입과정에서 발생한 기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선택상의 과실 유무
1) 임상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의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이 중심정맥관 삽입 직전에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I학회가 편찬한 중환자의학 교과서에는 쇄골하정맥(빗장밑)이 신뢰할 만한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중심정맥관 삽입을 위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관은 쇄골하정맥이다.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관 삽입의 합병증으로 동맥천자, 상완 신경총의 손상, 기흉, 혈흉, 공기색전증, 심낭압전, 심방천공, 부정맥,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그 증상이 경미하고 경과관찰이나 흉관삽입술을 통해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임상에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쇄골하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한다.
나.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1)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G이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관 삽입의 합병증으로 0.4 ~ 0.8%의 확률로 기흉이 발생한다. 중심정맥관 삽입 중 기흉이 발생의 원인은 시술자의 경험미숙이나 주사바늘의 조작 미숙 때문일 수도 있으나 환자의 해부학적 변이나 인공호흡기 적용 상태에서의 폐팽창 등 변화, 피부 표면에서 중심 정맥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나) 망인은 중심정맥관 삽입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긴장성 기흉 소견이 발견되어 흉부천자를 통한 흉관삽입술을 통해 기흉 증세는 곧바로 호전되었으나 전반적인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인해 발생한 1차적인 합병증은 기흉이고, 망인의 사망은 기흉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및 혈액순환의 장애와 전반적인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2차적인 결과이므로,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술자인 G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G이 주사바늘 조작에 미숙하였거나 주사바늘을 너무 깊숙이 삽입하여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선택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G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침습 행위에 대해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자기결정권 침해사실에 대한 증명만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 참조), 환자가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G이 중심정맥관 삽입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의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원고들의 승낙 없이 중심정맥관 삽입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피고는, 망인은 급사가 예견되는 위중하고 긴급한 상태였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8. 12. 2. 11:4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위중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기관내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 심부전의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부전 악화로 인한 급사가능성에 대해 알리기도 한 점, ② 중심정맥관 삽입 직전에 망인의 상태가 원고들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에 대한 중심정맥관 삽입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설명 및 동의를 받을 대상이 부존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망인과 동행하여 망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망인 또는 원고들이 중심정맥관 삽입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중심정맥관 삽입 이전에 위중한 상태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중심정맥관 삽입의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중심정맥관 삽입의 시행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발생한 합병증인 기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중심정맥관 삽입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망인은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의 후유증인 기흉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후 심정지로 인한 손상과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중심정맥관 삽입의 필요성,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G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4,285,714원(10,000,000원 X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10,000,000원 X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8. 12.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