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72 (2014.11.28)
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5누301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단54472 판결
2015.06.09.
2015.06.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과 농어촌특별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3의 '나. 판단' 항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 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등 참조). 결국,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 즉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1986년 당시의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1986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의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 부분에 관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신고하여 오다가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하였는데,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장부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장부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변소하는바, 갑1 내지 1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장부가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6년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계속 보관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작지 않다.
②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가액은 000원, 이 사건 토지의 상가부수 부분 가액은 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에 관한 1986년도 기준시가인 000원, 이 사건 토지의 상가부수 부분에 관한 1986년도 기준시가인 000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한편, 주택 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006원(주택 및 부수토지 002원 + 상가 및 부수토지 00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을 원 단위까지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의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