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7.8.15.(806),123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하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현정악
현석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에는 판시 소외인의 증언이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제공된 것은 명백하나, 그 증언중 유죄로 확정된 판시 증언부분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들고 있는 그 나머지 증거들을 이사건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과 대비하여 종합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외인의 판시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