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 2014광4582(2015.02.06)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6.10.12)
윤AA
BB세무서장
2016.09.07
2016.10.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3. OO시 PP동 OO-O 답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9. 25. 홍OO 외 6인에게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2003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46,502,040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액 105,048,475원을 적용하였다.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보 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증인 이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1998년 무렵까지는 김OO, 1999년 무렵에는 두O
O, 2000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까지는 이OO, 2012년 무렵에는 두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6에서 2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
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