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6. 01. 선고 2010두5363 판결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204 (2010.02.05)
전심사건번호
감심2007-0165 (2008.05.29)
제목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요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