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조심2014중2478 (2014.09.26)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4구합61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세무서장
2015.12.10.
2016.0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S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WW종합개발, 주식회사 RR도시개발,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4. 30. 설립되어 건설사업 관리 및 관련 연구용역,주택건설사업,분양 및 부동산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김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2. 3. 30.까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김BB의 아들들인 김CC,김GG 를 비롯한 김BB의 친인척(김PP, 김LL,김YY 등)과 이 사건 회사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U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UU건축'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손○○,최○○,김○○,정○○,노○○,원고 등)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구체적인 주식 명의의 변동 내역은 별지 1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 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CC세무서장은 김BB이 2009. 9. 1. 5촌 조카이자 UU건축의 임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4,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명의개서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고,2013. 9.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7호증,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사실이나,이는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과정에서 대주주 주식의 소각 및 김BB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김BB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BB은 별지 1 '이 사건 회사 주식 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었다.",②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본문의 부족액(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급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BB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포함한 2009. 9. 1.자 명의신탁을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을 55%(원고 25%,김BB 30%),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의 지분비율을 45%(손○○ 10%, 정○○ 25%,노○○ 10%)로 조정하였는데,김BB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과점주주인 사정은 변함없으나,원고가 김BB의 5촌 조카로서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조세의 부담비율이 감소하게 되었고,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09. 9. 1. 이후부터 총 9건의 국세(○○○원)를 체납하고 있다.
③ 김BB은 70세를 넘은 고령으로서 위와 같은 명의개서로 상속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