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108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 사육 C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규모 (개의 경우 6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농장이란 상호로 약 600㎡ 정도 넓이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개 80두 정도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