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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26.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4 인

피고,피상고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3.30.선고2016누13203 판결

판결선고

2020.3.26.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보훈 보상 대상자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보훈 보상대상자, 그 유족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 된지원 등 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 라고 정하고, 그 제 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 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 훈련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 보상 자법제2 조 제3항 은 "제1항 각 호 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제 1 항 및 제 4 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정 하면서 그 제 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거나 관련 법령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군인 등 이 복무 중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 가 인정 되면 보훈보상자법 제2 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도 그 사망 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에서 자살 한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인 등 이 직무 상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 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가 우울증등 질병 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 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 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떨어져 합리 적인 판단 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 수행 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 가 담당 한직무 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 자살 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은 원고 의아들인 소외인이 2007.9.13.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고 충주경찰학교 에서 훈련 을 받은 다음 2007.11.2. 00경찰서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4일 후인 11. 6. 부대 를 이탈 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소외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법리 를 오해 하거나 석명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구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5호의 무효 여부 ( 상고 이유 제 3 점)

가. 국가 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 의 충돌 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 되는지 여부가 명백 하지 않고 법령 의해석방법을 통하여 하위 법령 의 의미를 상위 법령 에 합치 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 은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의 '자유 로운 의지 가 배제 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에 대하여 상위 법률이 정한 상당 인과 관계 의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 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판단 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