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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0 2018가합2653

종중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 B종중의 2018. 1. 10.자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종중의 2015. 1. 10.자 총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 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

)은 E씨 32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B종중(이하 ‘피고 B 종중’이라 한다

)은 E씨 33세손 G(F의 아들)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 산하 소종중이고, H 종중(이하 ‘H 종중’이라 한다

)은 E씨 34세손 I(F의 손자)를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 산하 소종중이다. 2) F의 아들로는 장남 G과 차남 J 2명이 있었고, I는 J의 외아들이므로, 피고 B 종중과 H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들은 상위 종중인 D 종중의 종중원들과 일치한다.

원고는 피고 B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종중 부동산의 소유관계 1) H 종중의 종중원 K은 1928. 3. 12. 논산군 L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28. 4. 19.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종중의 종중원 M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M은 1930. 3. 1. 위와 같이 이전받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종중의 종중원들인 N,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논산군 L 임야에서 P부터 Q까지의 임야가 분할되었다.

R, S는 1971년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중 P, T, U 임야(별지 목록 제1~3항 임야와 같음)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2111호)에 따라 그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논산군 P부터 Q까지의 임야 중 P, T, U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13필의 임야가 개간되어 1985. 4. 18. 각 별지 목록 제4~6, 8~17항 기재 13필의 부동산과 같이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종중업무를 보던 N은 같은 날 위 개간된 토지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피고 C종중(이하 ‘피고 통합종중’이라 한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