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62 (2010.07.08)
조심2008서4110 (2009.05.20)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2010누24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7.8. 선고 2009구합34622 판결
2011.4.19.
2011.6.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 원고 및 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60,630,900원의 부과처분 중 5,049,217,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제1심 판결문 제8쪽 2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인 박FF이 박GG 등 4인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에 특별히 반대 약정이 없었던 이상 명의신탁자인 박FF이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부담을 담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박GG 등에게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인 박FF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 이 사건 증여세를 공동상속인들이 대신 부담하여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시기(2000.10.경) 및 그에 따른 주식 보유 경위, 피상속인의 사망(2006.9.16.)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박GG 등 4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은 2008.7. 경 위 박GG 등으로부터 위 증여세 상당액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받자 2008.8.20.경 위 증여세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사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인 박FF의 사망 이전에 이후 조세를 회피・면탈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박FF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채무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사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제1심 판결문 제10쪽 6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인 박FF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분할 대상 및 귀속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심해 협의분할방식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박BB이 2007.3.14. 상속세 신고를 마친 이상, 적어도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상속재산 중 배우자 정AA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6.9.16.이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07.3.31.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2007.9.30.까지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박CC이 2007.2.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7910호로 박BB을 상대로 하여 AA석유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에 관한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송에서 박BB은 해당 주식은 박FF으로부터 자신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다투었다), 2007.3.무렵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분쟁이 치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묵시적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은 사정이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기한 내에 그러한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위 단서 규정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