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장물취득][공1990.4.1.(869),70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고 본 사례
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여관주인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동 액수를 공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를 "피고인은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여관주인에게 밀린 숙박비 지불조로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동 수표의 지급위탁은행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케하여 이에 속은 동 은행 담당자로부터 수표 액면금 1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의 사기미수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제기된 사기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된 사기미수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자를 속여, 밀린 숙박비조로 변제하여 재산상이득을 얻고자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영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98조 )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당원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인 " 피고인은 1988.10.1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5의13 소재 우성장여관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동 여관 주인 피해자 김종수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동 액수를 공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를 "피고인은 1988.10.1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5의13 소재 우성장여관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동여관 주인 피해자 김종수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동 액수를 공제받으므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를 "피고인은 1988.10.1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5의 13 소재 우성장여관에서 피고인의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동여관 주인 김종수에게 밀린 숙박비 지불조로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을 통하여 동 수표의 지급의탁은행인 국민은행 초량지점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케하여 이에 속은 동 은행 담당자로부터 수표액면 금 1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의 사기미수로 1989.5.19.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불허하고 위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제기된 사기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된 사기미수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자를 속여 밀린 숙박비조로 변제하여 재산상이득을 얻고자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채 당초에 공소제기된 사실만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사기미수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인정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