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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가단10840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1084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2010. 4.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는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02. ○○. ○. 설립되었다가 2010. ○○. ○○. 폐업하였다.

2) aaa는 ☆☆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이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 ○.부터 2011. ○. ○.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6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로 하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확인하여, 2011. ○. ○. ☆☆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가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여 ☆☆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 ○○. 등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하였다.

4)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aaa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2010. 12. 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aaa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종합소득세를 2012. 10. 31.을 납기

로 각 고지하였다. aaa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aaa의 증여

aaa는 2010. 4. 20.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하고, 주문 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파산・면책

aaa는 위 증여 당시 2010. 4. 20. 현재 적극재산은 △△△원인데,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도 △△△원 이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 aaa는 2012. ○. ○○. 파산선고를 받고 2011 면책결정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aaa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인 2010. 4. 20.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사해행위는 1996. 10. 30.에 이루어진 반면, 조세채권이 실제 성립한 시점은1997. 6.경이었음에도 위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가 되는 가공원가 계상이 이루어진 과세연도가 1993년, 1994년, 1995년인 이상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에 의하면,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인 2010. 4. 20. 이미 원고의 aa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8개월 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a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1~11의 각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8의 기재에 의하면, aaa는 2010. 2. 9. ▲▲▲의 대표자 ∇∇∇가 △△△원을 차용한 후 잠적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고, ② 2008년 3, 4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부가가치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aaa는 2010. 2.경에 이미 ☆☆ 및 자신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들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