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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0.자 65마1119 결정

[가압류집행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10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규정된 가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 제2항 에 규정된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재항고인

화랑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규정된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의소 제기후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1.10.19자61마327 결정 ) 본건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5.11.1.선고 65라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