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공2008상,123]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공2001상, 26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퇴사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예정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설립 후 1년 6개월 동안 13억 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한 이유는 피고 등의 기술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서 원고로서는 대주주인 동시에 핵심 기술인력인 피고 등이 향후 계속하여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믿고 피고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등이 임의로 퇴사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예정된 금액이 그들의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도 3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은 투자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의 요구에 의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인데 피고 등의 퇴사가 원고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지 퇴사가 피고 등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퇴사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등이 면책되는 것은 오히려 원고의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즉,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예정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원고에게 예정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년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의해 매매된 주식(이는 ‘주식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반환 등 여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위 약정내용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원고로서는 피고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피고가 마음대로 소외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만일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그에게 책임이 돌아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정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퇴사에 전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나아가 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도 예정배상액을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원고에게 예정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배상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 임직원들과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퇴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경 소외 회사의 고문 겸 회장으로 취임한 후 임직원 회의에 참석하여 신규제품 개발보다는 단기간에 매출을 낼 수 있는 영업 중심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경영방침을 밝힌 사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기술담당이사로 있던 소외 1 등 연구개발담당 임직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경영방침에 동의하는 피고에게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2002. 6. 15. 피고의 대표이사 사임을 받아들이고 소외 2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피고가 그 후 기술이사로서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의 퇴사를 거듭하여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는 2002. 6. 말경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소외 회사를 퇴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새로운 경영방침이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퇴사가 반드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자신의 경영방침에 동의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로부터 퇴사요구를 받게 된 피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오히려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2002. 6. 15. 소외 2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관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피고의 퇴사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의 퇴사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으로서는 심리결과 피고의 퇴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고의 퇴사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