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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7구합71162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8.23.

판결선고

2018.9.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부터 현재까지 합판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1.부터 2017. 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통합 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부장이자 대표자의 동생인 김CC 명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한 8,967,138,000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 EE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6년 내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17,005,690원 및 2006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969,810,8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별지1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 매출신고누락액을 원고의 대표자 김DD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별지2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마. 한편, 피고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서, 별지3 목록의 '고지세액(원)' 기재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7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의 '정당세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14.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DD와 김CC는 1997. 10.경 합판 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체인 AA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편의상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2000년경 AA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영업에 사용하여 온 점,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 원고의 고객들은 이 사건 계좌를 법인계좌와 동일하게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하여 온 점,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 중에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다수 있었고, 이러한 업체들 간의 거래는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거래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업계의 관행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좌와 법인계좌 사이의 직접 거래,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동일한 거래은행 지점에서 현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전표에는 다수의 거래처에서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특이성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이라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의 담당자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쉽게 포착하여 원고의 매출누락행위를 잡아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과세권을 실현할 수 있었고, 한편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중 일부를 단순히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 중 기산일이 가장 빠른 2006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의 납세의무는 2011. 1. 25.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기산일이 가장 늦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원고의 납세의무는 2017. 1. 25.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위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1. 17. 및 2017. 3. 6.에 각각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고, 위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3. 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며, 원고의 행위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과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1호)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물품대금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이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대표자 김DD는 1997. 10. 16.부터 2000. 3. 31.까지 개인사업체인 AA을 운영하였고,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0. 3. 2.부터 2017. 12. 8.까지 원고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00. 3. 2. 이후에도 매출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데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2000년 개업한 이후 2015년까지 약 15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입금액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 제척기간(5년)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누락분을 제외하더라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천 건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그 매출누락한 금액만 공급대가 9,863,849,161원(공급가액 8,967,135,601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가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좌로 받은 매출액 역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받은 89여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수입금액의 누락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 거래처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5,068,065,995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 고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일부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고, 조세포탈행위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서 물품대금으로 499,415,690원을, 인건비로 1,086,019,862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적은 데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국세를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서 위와 같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이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인계좌로 위장매출액을 수령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돌려주거나 이 사건 계좌로 현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법인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수입매출을 누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 및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까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 중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어서 원고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⑤ 원고의 대표자 김DD가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받은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과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므로, 그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의 규정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 3. 2. 개업한 이후 현금매출을 누락한 부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년간 신고하지 않았고, 매출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그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 누락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입금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현금매출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피고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20억 원이 넘는 조세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실제 매출액을 은폐한 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