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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집38(3)특,245;공1990.12.1.(885),2295]

판시사항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종사하지 못하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판결요지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종사하지 못하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사가 별다른 허가신청 없이도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 배당,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 저술활동, 학원 등의 출강,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겸직 또는 겸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원고, 피상고인

이유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7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사로서 공인감정사시험에 합격하여 공인감정사자격을 취득한 후 1989.5.19. 피고에게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세무사겸직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6.5. 그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새로이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정사의 자격요건이 엄격한 전문직종이고 그 업무자체에 상당한 공공성 및 공익성이 있으며, 그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상당한 법적,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인감정사의업무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세무사의 공인감정사 겸직은 위 법조 소정의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겸직은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은 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세무사법 제20조의3 ,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에 대한 권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에 의하여 더욱 뚜럿하다. 즉위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세무사는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 (2) 저술활동 (3) 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은 제외) (4)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기타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전업에 지장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허가한 직종 또는 업종, 이상 네가지에 대하여는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세무사가 제1항 각호의 겸직 또는 겸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허가신청서를 허가상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제1항 (1) 내지 (4)는 신청없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4)의 경우 1989.12.30. 신설된 세무사법 제16조 제3항 참조}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중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 저술활동, 학원 등의 출강,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임을 전제로 열거하고 다만 그 업무에 대하여는 세무사가 별다른 허가신청 없이도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세무사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