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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2015가합207154 판결

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7154(2016.09.22)

제목

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B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피고이다)는 2002. 2.18. 별지 목록 제1, 2기재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2002. 3. 13. BBB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1.경 제1, 2토지 위에별지 목록 제3기재 건물(숙박시설, 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 등을 신축하였다.

나. BBB건설은 2003. 11. 3. AAA과 사이에 제2토지를 대금 360,000,000원에 AAA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즉시, 잔금320,000,000원은 2003. 11. 12.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 12.위 토지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건설은 2003. 11. 7. AAA과 사이에 제3건물을 대금 1,210,000,000원에 정

수경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660,000,000원은 2003. 11. 12.에, 잔금 51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 12. 위 건물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은 2003. 11. 12. 제2토지와 제3건물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970,000,000원의 근저당권(PPP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제00000호)을 설정해주었고, 농협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출금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BBB건설은 2003. 12. 16. AAA과 사이에 제1토지를 대금 455,000,000원에 AAA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즉시, 잔금 400,000,000원은 2003. 12.26.에 각 지급받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26. 제1토지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AA은 2003. 12. 10. JJJJ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바. AAA은 2008. 2. 11. EEE과 사이에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대금3,950,000,000원에 EEE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00,000원 AAA의 EEE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잔금 3,500,000,000원은 EEE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970,000,000원, BBB건설의 남PPP세무서에 대한 채무 1,320,000,000원, BBB건설의 PPP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채무 151,600,000원 등 합계 3,441,6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EEE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지급

을 완료하였고, AAA은 2008. 3. 19. 제1, 2토지와 제3건물에 관하여 EEE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 산하 동PPP세무서장은 AAA의 제1, 2토지와 제3건물 처분에 관한 신고

내용에 따라 2009. 5. AAA에게 납부기한을 2009. 8.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307,002,000원을 고지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AAA이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납부기한을 2011. 6. 30.까지로 하여164,023,31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AAA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으로써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18.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028,580원에 이른다.

아. 원고는 2015. 9. 10. AAA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그 무렵압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AAA은 EEE에게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도하면서 EEE으로 하여금 매

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추심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압류채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896,028,5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BBB건설로부터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

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가정주부로서 이자를 납부할 능력과 신용이 부족한 AAA 대신 남편이자 BBB건설을 운영하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대출금을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매월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AAA이고, AAA이 EEE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이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15, 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BBB건설의 영업자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서 채무자의 직업과 경력보다는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의 실행 여부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정수

경은 위 대출 당시 숙박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PPPP라는 상호로 숙박업들 등록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AAA이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지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을 제5호증 참조), 그 지출내역 중에는 BBB건설의 서명주택에 대한 어음차입금 상환이나 피고의TTT, RRR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같이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다수 있으므로, AAA이 이 사건 대출금을관리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지출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써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그 약정된

지급일자에 맞추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위약정된 지급일자와 상관없이 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아래 3. 나. 항참조),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 목적이 오로지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수대금 마련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AAA이 2004. 5.부터 2008. 3.까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의이자 상당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해왔다고 주장하나, AAA과 피고가 가족관계에 있는 점, BBB건설이 2005. 11. 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이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피고의 농협계좌에 정기적으로 송금해온 사정만으로 AAA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자

AAA은 BBB건설과 사이에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AAA은 PPP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점, 원고는 'AAA은 제1, 2토지와 제3건물의 매수인 EEE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BBB건설의 남PPP세무서 등에 대한 채무를변제하도록 함으로써 BBB건설에 위 채무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BBB건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6. 4. 21. AAA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BBB건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PPP지방법원 2000. 0. 00. 선고 2015가합00000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2토지와 제3건물은 AAA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AAA이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처분하면서 매수인인 EEE으로 하여금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AAA이 이 사건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의 구상 및 추심이행 의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대

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게 그대출금 변제액 상당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그 추심을 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 중 원고의 압류금액에 해당하는 896,028,5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대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AAA은 피고에게 정수

경의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AAA의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의 자금으로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위 대출금 상당을 AAA을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A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이 없다.

나. 판단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다만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와 같은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본소), 80436(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1. 12.부터 그 해 12. 26.까지 사이에 아래 표 '피고 지급금' 기재와 같은 금액을, AAA은 같은 표 'AAA 지급금' 기재와 같은 금액을 BBB건설에 각 지급함으로써 AAA의 BBB건설에대한 매매대금 합계 2,025,000,000원(=360,000,000원+1,210,000,000원+455,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AAA의 BBB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중 1,115,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AAA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1,600,000,000원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1,115,000,000원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머지 485,000,000원(=1,600,000,000원-1,115,000,000원)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AAA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4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