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국승]
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4구단16814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AAA
서초세무서장
2016.5. 17.
2016.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709,317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2. 언니 BBB으로부터 OO시 OO동 170 전 3607㎡ 중 3607분의 99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4.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2012.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624,5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4,738원 합계 22,709,317원의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2000. 1. 11.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1. 6. 19.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2. 1. 22. 이에 따라 CCC을 상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