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47]
감사원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에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이에 기속되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 말할 수 없다
감사원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에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이에 기속되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6. 선고 68나862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65.9.24자로 피고에게 기왕에 매각된 귀속재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103평, (주소 2 생략) 대44평]을 매각한 처분을 취소 하였는데 이 취소처분은 감사원이 시정요구를 하여서 원고는 이것에 기속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 이 시정요구는 위법인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즉, 감사원이 행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안에 대하여 당시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참조) 감사원이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것은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시정요구를 하게 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시정요구를 이어 받아서 원고가 이 사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 또한 당연무효로 보아야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귀속재산 매각 처분을 취소하게 된 연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에 위반하여 내린 시정요구에 기속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의 오해 기타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고 원심판단이 판례에 어긋난 허물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 66누108 사건으로 계속중)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하여 신의 원칙에 위배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