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08중2330 (2008.12.05)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토지 매도시 토지거래허가 조사서에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원고는 농업이 아니라 음식점업 내지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6.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6.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10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9. 12. 안산시 ◇◇구 ☆☆동 106-9 전 1,979㎡(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를 4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2. 이 사건 토지 중 ① 1,619㎡ 부분(1999. 5. 6. 취득,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고, ② 나머지 360㎡ 부분(2000. 5. 2. 취득,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은 일반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1. 제1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울(6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103,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줄곧 채소, 과실수, 잔디를 식재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나, 제1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제2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조세 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6, 10, 13,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안산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 1. 20.경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안산시 ◇◇구 ☆☆동 106-1 대지 330㎡(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위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1층 167.52㎡, 2층 63.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2. 4. 8.부터 2002. 12. 31.까지 그곳에서 '신통한정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점, ② 원고는 2003. 7. 23.경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위 ☆☆동 106-8 주차장 198㎡와 이 사건 토지를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점, ③ 조○○는 이 사건 토지에 주차공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약 4。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판매할 만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았고, 식재된 잔디 또한 음식점 영업을 위한 조경용이었을 뿐 재배ㆍ판매용이 아니었던 점, ④ 조○○는 2005. 8.경 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원고에게 위 포도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그곳에 잔디를 심어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한 점, ⑤ 원고는 2007. 8. 20.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위 106-8 주차장 198㎡를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의 남편인 이성호에게 각 매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장은 2007. 8. 21.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별지 목록 1 내지 4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점 ⑥ 원고는 2007. 8. 30.경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7. 9. 5.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별지 목록 5, 6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었고, ◇◇구청장은 2007. 8. 30. 이를 확 인한 뒤에야 위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점, ⑦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야 성호도 처인 이★★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정원 내지 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점(이성호는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별지 목록 7 내지 9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이 자갈을 깔았다가 2008. 4. 3. ◇◇구청장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⑧ 원고는 적어도 2002. 4.경 이후로는 농업이 아니라 음식점엽 내지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과수봉지 구매내역 등)가 없고, 원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원고의 2009. 7. 2.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2, 14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루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8년 이상 및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차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야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