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6노720 사기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동원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사 ①00
2016 . 8 . 9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화 494 , 990 달러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 8 . 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OOO Textiles ' 라는 회사로 부터 방직기계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피해자 B에게 " PICANOL GTM - AS ' 방직기계 ( 이하 ' 피카놀 방직기계 ' 라고 한다 ) 를 1대당 미화 약 10 , 000달러에 판매하겠다 . " 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고 , 마치 위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주문서와 위 기계의 사진을 피해자의 이메 일로 전송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시가 미화 400 내지 500달러에 불과한 속칭 ' 다이마루 ' 라고 불리는 중고 환편기를 보낼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9 . 8 . 위 방직기계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 □□ Machinery International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8 , 400달러 ( 환 화 환산 금액 : 9 , 357 , 600원 , 1달러 = 1 , 114원 기준 ) 를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 12 . 1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C ,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미화 494 , 900달러 ( 한화 환산 금액 : 551 , 418 , 600원 ) 를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① B , C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중 B , C의 각 진술 부분 , ② 안○○ , 장○○에 대한 각 팩스 진술조서 , 안○○에 대한 각 진술조서 ( 이메일 ) , 안○○에 대한 진술조서 ( 국제우편 입수 ) , 증인 E 의 증언 중 위 피해자들 및 안○○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 ③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들 , 안○○ , 장○○과 통화한 내용 및 이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각 수사보고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 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경위와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2012도6011 판결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 .
2 ) 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카놀 방직기계 75대1 ) 를 미화 828 , 400달러에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 피해자들로부터 미화 494 , 990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하고 있는 반면 , 피고인은 , ' 피해자들에게 피카놀 방직기계를 구해주기로 하고 494 , 990 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안○○에게 속은 것이므로 ,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고 주장하고 있다 .
4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494 , 990 달러를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가 )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94 , 990 달러 가운데 220 , 000 달러 가량을 미국에 있는 안○○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 수사기록 제429쪽 참조 )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9 , 217 달러를 송금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안○○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
나 ) 안○○에게 보낸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 1 ) 2011 . 2 . 8 .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은 안○○에게 220 , 000 달러 가량을 주었는데 , 그 중 10 , 500 달러는 한국에서 안○○이 주라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 20 , 000 달러는 미국에서 안○○에게 현금으로 주었으며 , 나머지는 송금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429쪽 , 제430쪽 참조 ) .
( 2 ) 그런데 , 피고인은 ① 129 , 217 달러의 송금 내역과 ④ 최○○에게 15 , 000 달러를 지급한 것 이외에는 안○○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 3 ) 2011 . 4 . 26 .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은 ' 안○○에게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보냈는데 ,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692쪽 참조 ) .
( 4 ) 그런데 , 피고인은 2011 . 12 . 6 .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 안○○에게 42만 달러를 주었으며 , 그 중 현금으로 준 것이 26만 달러인데 , 세 번에 걸쳐 7만 달러 , 9만 달러 , 10만 달러를 주었다 ' 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 수사기록 제754쪽 참조 ) .
다 ) 피고인은 ' 안○○이 중고 피카놀 방직기계를 1대당 3 , 000달러 정도에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에게 돈을 보낸 것 '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기록 제429쪽 참조 ) .
그러나 , ① F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카놀 방직기계를 13년 이상 취 급하여 온 당심 증인 김○○는 '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고 피카놀 방직기계 ( 94 년식 ) 는 1 , 300만 원에서 1 , 500만 원 정도 하였을 것이고 , 현재 ( 2016년 ) 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대당 3 , 000달러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는 취지로 진 술한 점 , ② 10년 이상 섬유기계 무역업에 종사하였던 당심 증인 박○○ 역시 ' 2010년 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피카놀 방직기계 ( 94년식 ) 를 구하기 위해서는 14 , 000달러 이 상을 지불해야 했고 , 1대당 3 , 000달러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1대당 9 , 000 달러에서 13 , 000 달러 사이의 가격3 ) 으로 피카놀 방직기계 ( 94년식 ) 를 구해주기로 약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애초 부터 피해자들에게 피카놀 방직기계를 구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94 , 990 달러 가운데 일부4 ) 를 안○○에게 보냈는데 ,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게 지급 하고 남은 돈조차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
라 .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 8 . 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OOO Textiles ' 라는 회사로 부터 방직기계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피해자 B에게 " ' PICANOL GTM - AS ' 방직기계 ( 이하 ' 피카놀 방직기계 ' 라고 한다 ) 를 1대당 미화 약 10 , 000달러에 판매하겠다 . " 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고 , 마치 위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주문서와 위 기계의 사진을 피해자의 이메 일로 전송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시가 미화 400 내지 500달러에 불과한 속칭 ' 다이마루 ' 라고 불리는 중고 환편기를 보낼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9 . 8 . 위 방직기계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 □□ Machinery International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8 , 400달러 ( 환 화 환산 금액 : 9 , 357 , 600원 , 1달러 = 1 , 114원 기준 ) 를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 12 . 1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C ,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미화 494 , 900달러 ( 한화 환산 금액 : 551 , 418 , 600원 ) 를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당심증인 김○○ , 박○○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1회 , 제4회 ) 중 일부기재
1 .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사기 피의사건 입증서류 )
1 . 수사보고 ( 피의자 범행부인에 대한 수사 )
1 . 수사보고 ( F 상대 피카놀기계 매매가 확인 수사 )
1 . 수사보고 ( 피의자 제출 서류 입수 )
1 . 수사보고 ( 피의자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2년 8월 ~ 7년 )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 이 사건 범행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국가신임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도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5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1 ) B에게 38대 , C에게 19대 , D에게 18대를 구해주기로 약속하였음 ( 수사기록 제66쪽 , 제140쪽 , 제222쪽 참조 , 수사
기록 제66쪽에는 B에게 구해주기로 약속한 기계 대수가 36대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 △△ Exports에서 주
문한 기계의 대수가 4대가 아닌 6대이기 때문이 정확한 기계 대수는 38대임 . 수사기록 제99쪽 , 제108쪽 참조 ) .
2 ) 피고인은 전신환으로 5만 달러 내지 6만 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수사기록 제430쪽 참조 ) . 다만 최○○에게 지급한 15 , 000 달러를 안○○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바 ( 수사기록 제568쪽 , 제570쪽 , 제591쪽 참조 ) , 이 경우 피고인이 안○○에게 지급한 금원은
144 , 217 달러가 된다 .
3 ) 1대당 평균 가격은 11 , 045 달러 ( 원 미만 버림 ) .
4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안○○에게 22만 달러를 주었다고 하다가 42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
5 )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제64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