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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6.29. 선고 2015가단1045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단1045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함안군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2. 22. B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0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3.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B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를 공사대금 111,387,000원, 공사기간 2014. 12. 23.부터 2015. 4. 22.까지, 계약보증금 16,708,05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제1항 가목에 따라 위 계약보증금에 관한 소외 건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15. 4. 2.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서상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16,708,05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의 2,324,570원 상당의 출자증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고, 2015. 9. 1. 원고로부터 14,383,4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약보증금을 원고로부터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이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지방의회의원의 아들이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는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의 자격도 없었으므로, 수의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인 이상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은 있을 수 없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원고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약상의 의무위반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수 없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아세입 조치하고, 소외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을 통해 피고 또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고자 한다.

나. 관련 규정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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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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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먼저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원시적 무효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 · 피고의 주장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재 이 사건 공사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현재의 효력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소송의 보충성에 비추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확인 판결로써 소외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소외 조합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법적 불안을 제저할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도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수 없음에도,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보증금 16,708,05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를 소외 조합에게 구상당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6,708,0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시적 불능사유로 인하여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또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 16,708,05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외 조합이 원고로부터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구상함으로써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소외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