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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04. 26. 선고 2018가단86982 판결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국승]

제목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

요지

(자백간주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8가단869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2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1.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며, 피고는 김BB의 자(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갑 제4호증 체납유무조회)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경위

1) 김BB는 'CC화학'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외 10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아래와 같이 각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3호증 징수결정 상세조회)

2) 위 고지내역과 관련하여 김BB가 피고 전AA에게 증여할 당시 2015. 11. 28. 김BB의 체납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3호증 징수결정 상세조회)

3) 소 제기일 현재 김BB는 부가가치세 외 109,937,27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김BB의 부동산 처분 경위

김BB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외 10건 무납부 등 고지결정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 11. 28. 子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2.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참조)하고,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하므로, 김BB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는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BB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실제로 원고가 김BB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무납부를 이유로, <표2>과 같이 납세고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김B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김BB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15. 11. 28. 김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8,023,6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무납부로 부과된 이 사건 조세채무 38,661,150원이 있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다. 김B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BB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각각 무납부 고지 이후 최종 고지일인 2015. 9. 4.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음에도 2015.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015. 11. 28.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김BB는 본인의 체납액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증여를 하였으며 이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6호증 증여계약서)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17. 11. 27. 체납자재산전산자료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子인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7. 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8. 체결한 증여계약으로 원고의 채권이 침해되었기에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기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