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0]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 동안 철도청이 사용할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은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 제1조 제3항 , 제6조 , 제7조 제3항 , 제12조 제1항 제18호
롯데역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 법인과 철도청 사이에 영등포민자역사 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된 후 민자역사를 건설하기에 앞서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1987.5.부터 같은 해 7.까지 민자역사건설 기간 동안 철도청이 임시로 사용할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같은 해 11. 31.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가설역사는 민자역사가 완공됨에 따라 1991.1.경 철거된 사실, 원고는 위 협약에 의하여 1987.7.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을 신축한 후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철도청 소유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백화점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료로 민자역사 건설공사기간중에는 낮은 요율의 점용료를,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각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점용권의 부여와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중에서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기부채납이지만 위 가설역사의 기부채납도 위 점용권의 부여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도용지를 독점적으로 점용하도록 하여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영업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위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원고가 가설역사의 공사비를 민자역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였다거나 위 가설역사가 임시사용을 위한 것이어서 그 공급후에 철거될 것이었고 실제로도 철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가의 경제적인 가치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점용권의 가치가 점용료와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의 가액을 합한 가액 이상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논지와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