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조심-2018-중-3584(2018.11.29)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19구합6262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9.09.19.
2019.1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각 113,858,440원, 110,526,500원, 98,745,5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10. 26. 디스플레이용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11.10.26.
설립
'12.12.26.
유상증자
'13.05.24.
매매
'15.05.04.
매매
'15.11.30.
매매
성명
관계
AAA
대표
4,000주
4,000주
4,200주
4,850주
10,000주
BBB
기타
-
2,000주
2,000주
1,350주
-
CCC
기타
-
2,000주
1,900주
1,900주
-
DDD
기타
-
2,000주
1,900주
1,900주
-
합계
4,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주당 거래가액
5,000원
5,000원
5,000원
50,000원
50,000원
다. 원고는 2015. 5. 4., 2015. 11.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 CCC, DDD(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5,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 합계 2억 9천만 원(=5,800주×50,000원)에 양도받았다(이하 아래 <표>의 각 거래를 지칭할 때 각 순번에 따라 '순번 1 거래'와 같이 지칭하고, 각 거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순번
주식 양도자
주식・출자지분 양도내용
성명
양도일
취득일
주식수
1
DDD
2015. 11. 30.
2012. 12. 26.
1,900
2
BBB
2015. 05. 04.
2012. 12. 26.
650
3
BBB
2015. 11. 30.
2012. 12. 26.
1,350
4
CCC
2015. 11. 30.
2012. 12. 26.
1,900
계
5,800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9.부터 2017. 7. 28.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77,110원으로 평가하고, 양도대가와의 차액을 양도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결정결의안을 통보하고, 2017. 9. 13. 원고에게 증여세 323,130,505원을 고지할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증여세 각 113,858,440원(순번 1, 2 거래), 110,526,500원(순번 3 거래), 98,745,550원(순번 4 거래)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477,110원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 매출처인 주식회사 HHHHHHHH(이하 'HHHHHHHH'이라고만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장래의 예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규와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확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CCC, BBB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매출처인 HHHHHHHH의 직원들이고, DDD은 HHHHHHHH 이사의 부인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거래가액을 1주당 5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6. 7.경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저가거래 신고혐의 기획점검 안내를 받고 2016. 8. 18. 순번 1, 2거래에 관하여 1주당 각 180,995원, 201,78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한 점, 원고는 2017. 3.경 다시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저가거래 신고혐의 기획점검 안내를 받고 2017. 4. 1. 순번 4 거래에 관하여 1주당 251,78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한 점, 원고는 2017. 8. 2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순번 3 거래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규와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은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477,110원의 약 1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724,008,424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양도인들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원고는 2015년에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인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만으로 당기순손실의 발생을 예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는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와 달리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