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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60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3. 27.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3가소12131)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3. 9. 17. 변론종결되고, 2003. 10.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받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3. 10.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후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