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9.12.15.(862),1803]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선고 86누679 판결 ; 1987.4.14.선고 86누840 판결 ; 1988.2.23.선고 87누8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생년월일 생략)의 남자로서 1987.7.6. 순천지방철도청에서 시행한 제1회 기능직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그날부터 같은달 25.까지 약 3주간의 신규채용자과정 운수반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해 8.1. 임성리역에 부임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는 바, 위 채용시의 신체검사결과는 양호하여 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 그런데 위 임성리역에는 총 10명의 직원이 있어 5명씩 2조로 편성하여 매조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조의 경우 09: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익일 02:00까지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09:00까지 근무하고 다음 조와 임무를 교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휴식시간중이라 하더라도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그에 따른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열차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행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잠을 자는 등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으며(실제로 위 망인의 사망당일에도 01:44분에 제2202열차의 입환작업이 시행되었다), 위 임성리역은 목포지구 대단위 연탄공장과 대한석탄공사가 수입하는 연탄 저탄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중간역에 비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신규자로서 업무에 익숙치 못하여 다른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견습하는 입장이긴 하였으나 근무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함께 근무조에 편성되어 부임 이후 같은해 8.2.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및 같은달 4.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각 24시간씩 근무조로서 철야근무한 다음 같은 달 6. 9:00에 다시 정상출근하여 22:00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위 사망일인 같은달 7. 02:00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날 04:24경부터 같은 근무조인 소외 5, 소외 3과 함께 광주와 목포간을 운행하는 제221호 화물열차의 입환작업을 하게 되었던 바, 당시 위 열차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 구내배선도 표시 하본선에 도착하여 하차 8량을 떼어낸 다음 4번선으로 진입하여 화차 5량을 떼어 내고 다시 측 1번선으로 진입하여 화차 2량을 떼어내고 다른 화차 1량을 연결한 다음 하본선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위 근무조 직원들은 위 열차의 진행에 맞도록 같은 배선도 표시 51호, 52호 전철기는 소외 5가, 53호 전철기는 소외 3이 조작하도록 되어 있고, 위 소외 1은 신규자로서 역장인 소외 2로부터 열차 입환작업시 단독으로 전철기를 조작하지 말도록 지시 및 교육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53호 전철기 부근에서 전철기 전환취급 동작을 습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간작업을 하는 위 소외 5, 소외 3의 작업을 돕고, 실무도 빨리 익혀야겠다 하여 열차가 측1번선에서의 작업을 마친 다음 하본선으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52호 전철기쪽으로 가 이를 직접 조작하려고 하다가 미상의 물체에 의하여 우측안검부에 충격을 입고(전철기에 부딪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전철기 옆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쪼그린 상태로 졸도하여 그 직후 위 열차편으로 목포시 소재 목포의료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으로의 후송도중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으며, 사체부검결과 우측안검부에 창상과 위내점막에 전반적인 출혈상이 있었을 뿐 달리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위 창상과 위내점막의 출혈상 또한 의학상 사인으로는 판명되지 아니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성 위염의 경우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이 위내점막의 전반적 출혈상을 보일 수 있고,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이 극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부임 후 약 1주일정도 임성리역에 근무하면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3회째 하게 되어 평소의 생활리듬을 잃어 육체적으로 피로하였을 뿐 아니라 익숙하지 못한 업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긴장된 생활을 영위하였고, 더우기 야간에 전철기조작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잘못 조작할 경우 열차가 이선에 진입하게 되고 어쩌면 탈선사고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아래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다가 미상의 물체에 우측안검부를 강타당하여 위와 같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