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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추심금][공2009하,1853]

판시사항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판결요지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상고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그러한 채권을 압류한 제3자는 그 압류 당시 존재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채권을 추가로 발생시키더라도 근질권자의 선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채권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결과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 또한 불가피한 것이나,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명의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 당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소외 1의 대출금채무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질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거래한도액이 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이 사건 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소외 1과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피고와 소외 1의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의 거래종료의사를 추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아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상고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채권을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설령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질권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 발생 전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