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3 2013고단756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6』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J(9.77톤)의 선장이고, K는 마산선적 L(7.93톤), 위 J의 실제 선주이고, M은 위 L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K 등과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8. 25. 23:00경 위 L와 J를 이용하여 진해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인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는 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30.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조업하여 전어 합계 350kg을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양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3.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 안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항의 항계안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수협 앞 선착장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면서 각 관계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단757』 N(2013. 3. 13. 불구속 구공판)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어선 O 선단의 주선 P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