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2980 판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9177 (2013.05.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949 (2008.12.26)
제목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사건
2013두1298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누9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