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카추사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의 전치요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3조 제12항 에 의하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카츄사의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동시행령 제2조 국가배상법 제10조 동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나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김계중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승남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서울고검 검사) 이중근(육군본부) 장동완, 김남진, 박경순, 김수룡, 이병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이중근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사고 운전병인 주한 미제 6병기대대 소속 카츄사인 소외 최남용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12항 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최남용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려면,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배상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나 또는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인 대전지구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의회소속 육군 제3관구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접수증명원"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후 위 법조소정의 대전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상 이사건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이니 같은 규정에 의한 중재인 의 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이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서그 판결에 설시되고 있는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등의 손해금 4,518,987원중에서 금 2,500,000원에 대하여서만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고 있는바, 그 설시이유와 그밖에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재반사정을 감안할때 과실상계에 관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여 여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342 판결 , 1967.12.18. 선고 67다2065 판결 )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