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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후33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5(3)행,154;공1978.3.1.(579),10572]

판시사항

권리범위확인심판계류중에 실용신안권을 양도한 자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심판계류중 심판청구인이 그 실용신안권에 관한 제조판매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 변함이 없고 당사자적격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실용신안법 24조 3항 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은 1975.10. 이건(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와 같은 낚시찌의 제조판매 영업행위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가 비록 1심 심결후에 행하여졌으나 심결이 미확정중인 항고심판 계류중에 생긴 일이고 위와 같은 양도가 있다면 당사자간에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 청구는 그 청구시에 이미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건 심판청구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이건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와 같은 낚시찌의 제조판매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니 위 양도는 심판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종국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써 자기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행위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처는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