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집29(2)민,43;공1981.7.15.(660) 13976]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보상요율에 대한 입증 책임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보상요율의 사정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에게 그 석명을 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서라도 보상금액을 산출할 책무가 있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김진휘
1. 원판결 중 원고 1의 별지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분과 별지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원고 2의 별지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1968년도분과 별지4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항, 같은 법 제8조의3 및 제9조 와 징발법 제21조 등이 소론 불소급의 원칙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소론 당원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원판결이 당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당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의 판시 취지대로 위 각 법률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같은 법 제8조 제1항 , 제3항 , 제8조의3 , 제9조 , 징발법제21조 ,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 제1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사용년도 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것조차도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오직 그 보상금액 또는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토지들에 대한 년도별 과세표준과 그 보상요율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00원을 초과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의 발급청구도 변경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일 청구부분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상금액이 1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발급할 증권의 액면 등이 규정되지 않는 한 그 단수도 측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징발자측인 원고들에게 있으나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상요율의 사정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에게 그 석명을 구하고 그때도 밝혀지지 않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징발법 제19조 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인바( 당원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 참조),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산 남구청장의 회시(기록599-1.2정. 600정)에 보면 원고 1이 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징발토지 중 별지 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각 년도별 과세표준액과 원고 2가 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징발토지 중 별지 3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각 년도별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에게 그 심의회가 사정한 요율의 석명을 구하고 그 입증을 촉구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방식으로 그 요율을 밝혀 원고들이 증권발급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지급이 가능한 10,000원 미만의 청구부분은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81.1.27. 선고 80다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청구부분까지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위 청구부분 외의 징발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그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의 별지 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원고 2의 별지 3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