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2.1(865),28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수 없다 할 것이다 (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 1985.12.10. 선고 85누19 판결 ;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매부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과 함께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된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상립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 3인이 위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그들 3인이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나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정관에 그들의 처와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발기인으로 등재함과 아울러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인 사실 및 원고는 1977.8.17.부터 소외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고있을 뿐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