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이수권외 1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2008년 정기대회 자료집(증 제1호), 우리민족끼리 책자(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1997. 3.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한 후, 2001. 8.경 제14기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이라 한다) 통일선봉대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2. 11. 경기대학교 법정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2003. 11. 경기대학교 제18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2004. 1. 제12기 한총련 중앙위원, 제15기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04. 12.부터 2005. 1. 말 무렵까지 제12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이라크 파병반대 결의대회 등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고 2005년 북한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배포한 피의사실로 2004. 8. 3. 구속되어 200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005년 및 2006년경에는 한총련이, 2007년경에는 범청학련 통일선봉대가 참가하는 각종 시위를 준비하고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8. 3.경부터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거·연대연합실현을 통한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연방제 통일’ 등을 선동중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 집행위원 겸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 중인 자인바,
1. 인천 주한미군철수 국민대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05. 9. 11. 14:00부터 24:00경까지 인천 중구 송학동 인천자유공원 비둘기 광장에서 개최된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 철수국민대회’에 제13기 한총련 의장 공소외 2, 조통위원장 공소외 3, 대변인 공소외 4 등과 함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을 이끌고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민중연대, 민주노총, 한총련 등 시민·학생 등 4,000여 명이 참석하는 위 집회에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집회를 하던 도중 한총련 학생 등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죽봉과 각목, 쇠파이프를 들고 맥아더 동상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병, 돌 등을 던지고 죽봉,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들을 내리치거나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 공소외 5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결막출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총 6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시위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 공소외 5 등 경찰관 6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 부산 APEC 반대집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5. 11. 18.경 부산 연산동 로터리에서 개최된 부산 APEC 반대 범국민대회에 제13기 한총련 의장 공소외 2, 조통위원장 공소외 3, 집행위원장 공소외 11, 학자정책실장 공소외 12, 학자실원 공소외 6 등과 같이 참가하였는데,
집회참가자들이 ‘빈곤의 세계화를 부추기는 APEC회의 반대한다’, ‘빈곤과 전쟁의 세계화를 조장하는 부시 방한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민중의 노래’ 등을 부르며 APEC본회의장 진출을 위해 수영교 쪽으로 행진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참가자들의 행진을 저지하자 집회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 죽봉 등으로 경찰관들을 내려치고 찌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된 집회 및 시위임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고,
3. 한미 FTA저지 제3차 범국민대회 - 일반교통방해
2006. 12. 6. 15:35부터 16:20경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3차 범국민 총궐기 대회’에 한총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총 회원 등 5,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과정에서 전농총 공소외 34 의장은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는데 이달 안으로 끝장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한다, 한미FTA 저지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라고 선동발언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을지로 6가 두산타워 앞에서 2,000명의 시위대는 차로를 점거한 채 을지로 5가, 을지로 3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충무로 대한극장 앞 도로상에는 학생 1,000여 명이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삼일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7:20경 을지로 3가 로터리에서 집결한 시위대 4,500여 명은 을지로 2가 로터리→중부서→명동역→세종호텔→회현 로터리→한은 로터리 방향으로 이동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자 2,000여 명의 시위대가 명동성당 입구 도로상에 연좌한 채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함으로써,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4. 한미 FTA저지 촛불문화제 - 일반교통방해
2007. 4. 1. 19:25.경부터 같은 달 2. 01:00경까지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촛불문화제’ 행사에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2,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문화제 행사를 마친 후, 시위대는 을지로 1가 로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9:25경부터 을지로 1가 로터리→광교 로터리→종로 2가 로터리→한국일보사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가두시위를 한 후, 다시 같은 날 22:10경 한국일보사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5. 대구 미군철수 결의대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7. 8. 5. 11:20경부터 13:10경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캠프 워커’ 미군기지 앞에서 개최된 ‘미군철수 결의대회’에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대학생 200여 명을 이끌고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과정에서 시위대는 ‘통일선봉대의 결심으로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위 미군기지의 담벽에 ‘주한미군철거 명령서’를 붙이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미리 준비한 계란을 투척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임으로써,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된 집회 및 시위임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고,
6. 창원 보안수사대해체 결의대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2007. 8. 7. 11:20경부터 12:00경까지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보안수사대 정문 앞에서 범청학련 통일선봉대장 공소외 8과 함께 통일선봉대 대학생 200여 명을 이끌고 ‘보안수사대 해체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과정에서 시위대는 보안수사대 앞 도로를 점거하고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정문에 ‘철거’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며 미리 준비한 계란을 투척하고, 도로에 연좌하여 시위를 함으로써,
위 보안수사대 정문 앞 부근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된 집회임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고,
7. 군산 주한미군철수 범국민대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07. 8. 10. 14:15경부터 19:00경까지 군산시에 있는 군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개최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범국민대회’에 범청학련 통일선봉대장 공소외 8과 함께 통일선봉대 대학생 200명을 이끌고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과정에서 위 대학생 약 200명 및 군산 재야단체 회원 약 700명 등의 시위대는 ‘주한미군 철거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구호를 제창하며, 철조망에 올라가 일명 ‘한반도기’를 부착하고 위 미군기지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시위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된 집회임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고,
8. 부산 반통일, 수구보수 규탄대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7. 8. 11. 14:20경부터 15:10경까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개최된 ‘반통일, 수구보수 규탄대회’ 집회에 범청학련 통일선봉대장 공소외 8과 함께 통일선봉대 대학생 200여 명을 이끌고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과정에서 위 시위대는 ‘정상회담 반대하는 수구꼴통 한나라당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한나라당 부산시당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계란 50여 개를 투척함으로써,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된 집회임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고,
9. 서울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2007. 11. 11. 10:3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중구 소공동에 있는 서울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범국민 행동의 날’행사에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련, 한총련 등 각종 사회단체 회원 20,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이석행의 대회사 등을 시작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부터 16:25경까지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공소외 27의 사회로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 후, 주최 측의 광화문 진격 투쟁 전술에 따라 위 집회에 참가한 약 18,000명이 3개 대오로 나뉘어, 같은 날 16:25경부터 18:15경까지 ① 약 4,000명은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서대문로터리→신문로(금호빌딩)→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② 약 10,000명은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을지로1가로터리→종로1가 보신각→세종로로터리방면으로 행진하고, ③ 약 4,000명은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1가로터리→안국로터리→예전 한국일보→국세청→동십자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함으로써 위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공소외 35가 불상의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왼쪽 눈을 맞아 치료일수 미상의 공막열상을 입는 등 대비 경찰 25명이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된 집회임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고,
10.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 각 일반교통방해
가.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책회의 회원, 민주노총,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아고라 네티즌 등 6,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시위대는 같은 날 21:25경 집회 참가자 중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의 참가자가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할 때 공소외 13 공동상황실장이 ‘아고라 네티즌들이 BH방면 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에 참여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공소외 14 ‘다함께 운영위원’과 네티즌 집행부 4명 등이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을 주도하자, 약 3,000명의 시위대가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여성부→모전교→광교→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교보소공원→세종로로터리 방향으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대비 경찰이 저지하며 차단하자 그곳에서 연좌한 채 ‘탄핵명박, 청와대로 가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시위를 강행하고, 계속하여 2008. 5. 25. 00:30경 집회 참가자 중 국민대책회의 및 아고라 네티즌 등 약 600명이 교보소공원 비각 앞에서 연좌 대기하면서 공소외 15 지지모임 아톰( 공소외 16)이 등단하여 핸드마이크를 이용, ‘이명박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고, 이에 경찰이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공소외 13에게 속히 해산하도록 경고 설득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8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나. 2008. 5. 26. 19:30경부터 2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위 대책회의 회원 등 15,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위 대책회의 회원과 네티즌 등 2,000여 명은 위 청계광장에서부터 을지로입구→청계천2가로터리→종로2가로터리→종로1가로터리 방면으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대비 경찰이 위 종로1가에 있는 YMCA앞에서 행진을 저지하자 그 장소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일제 집결하여 ‘평화시위 보장하라, 명박탄핵’ 등 다수의 구호를 제창하는 가두시위를 하고, 같은 날 22:50경 집회 참가자 중 위 대책회의 회원 등 약 3,000명의 시위대는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서울광장→을지로입구→명동입구→평화방송→세종호텔 →성모로터리→을지로2가로터리→삼일교→종로2가로터리→YMCA 앞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며 가두시위를 하여 위 일대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08. 5. 27. 00:26경 1차 해산명령, 00:32경 2차 해산명령, 00:37경 3차 해산명령 등 수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위 시위대는 같은 날 01:15경까지 해산하지 않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다. 2008. 5. 28. 19:20부터 21:4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책회의 회원 등 3,000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과정에서 시위대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후, 경찰이 가두시위 강행 시 사법조치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같은 날 21:50경부터 22:35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중 2,400여 명은 청계광장→광통교→파이낸스 빌딩에 이르는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가두시위를 강행하였고, 같은 날 22:35경부터 23:5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중 1,500여 명은 광교→을지로1가로터리→한국은행로터리→회현로터리→퇴계로2가로타리→광희로터리→을지로6가로터리→동대문운동장을 경유하는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라.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미 쇠고기수입반대 촛불 문화제’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회원 등 약 38,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는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주최 측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같은 날 20:40경 참가인원 약 29,000명을 여러 대오로 나누어 1대오 약 17,000명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원 약 50명, 서울산업대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롯데호텔 앞→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종로2가로터리→종로1가로터리→안국로터리→동십자각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고, 2대오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의주로로터리→독립문로터리→사직터널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하면서 경찰의 해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위 시위참가자 17,000명은 적선로터리→광화문누각→동십자각으로 행진한 후 집결하여 모든 도로를 점거한 채 ‘고시철회, 협상철회, 이명박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적선로터리, 내자로터리, 동십자각에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넘어뜨리기 위해 밀고, 청와대 방면으로 버스를 넘어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손과 온몸으로 밀어 몸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모든 차도를 점거 농성하고,
이에 2008. 6. 1. 02:15경 경찰이 해산명령을 3회 이상 하였음에도 위 시위대는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모든 차도를 점거농성하고, 계속하여 시위대는 같은 날 07:55경까지 참가인원 2,500명으로 감소하여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지속적인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모든 차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11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마.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촛불문화제’에 대책회의 회원 등 10,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는 성명불상 회원 남자, 유민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등의 자유발언 후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야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 정보계장이 자진해산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45경부터 21:15경까지 다함께 대표 공소외 14와 대학생이 선두에 서서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을 2개 대오로 나누어, 1대오 약 7,000명은 차도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태평로→세종로로터리→신문로→서대문로터리→경찰청을 경유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고, 2대오 약 3,000명은 차도를 점거한 후 서울광장→서소문로→의주로터리→경찰청을 경유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5경부터 21:45경까지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고, 계속하여 2008. 6. 3. 21:45경부터 같은 달 4. 00:05경까지 집회참가자 9,0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로터리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고, 계속하여 2008. 6. 4. 00:05경부터 같은 달 4. 05:50경까지 집회참가자 4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로터리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9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바. 2008. 6. 4. 19:1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에 공소외 17(흥사단 사무처장), 공소외 13(공동상황실장), 공소외 14(다함께 운영위원), 공소외 18(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약 3,500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 후 대책회의 기획팀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행진팀장인 공소외 14를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1:30경까지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태평로→세종로로터리→종로1가로터리→광교→을지로1가로터리→한국은행로터리→숭례문로터리→태평로→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사.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대책회의 회원 등 약 55,000명(이후 약 80,000명으로 증가)과 함께 참석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시위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이에 종로 경찰서장이 집회 집행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67,000명은 같은 날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 1가, 안국로터리, 2대오 약 25,000명은 서대문, 독립문, 3대오 약 5,000명은 남대문, 의주로로터리(경찰청), 4대오 약 15,000명은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 행진하면서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20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8,000명은 세종로터리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12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아. 2008. 6. 13. 19:2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에 대책위원장 공소외 13, 20(참여연대 민생팀장) 등 약 15,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21:05경까지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고, 같은 날 23:35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14. 00:5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아고라 회원 500명과 합류한 후 시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자. 2008. 6. 17.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에 공소외 19(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공소외 14(다함께 운영위원), 공소외 20(참여연대 민생팀장) 등 약 5,000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공소외 14를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500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숭례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가두시위를 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차. 2008. 6. 20. 19:15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에 대책회의 회원 3,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21:50경까지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1가로터리→을지로3가로터리→종로3가로터리→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고,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2,000명은 같은 날 21:50경부터 2008. 6. 21. 07: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10시간 25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카.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책회의 회원 등 약 9,000명과 함께 참석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30경까지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11시간 25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타. 2008. 8. 5 19:25경부터 2008. 8. 6. 07:50경까지 서울 보신각, 청계광장, 모전교, 을지로, 종로 등 일대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광우병 위험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미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에 시민단체 회원 등 2,7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이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9:25경 청계광장 1,500여 명, 모전교 500여 명, 을지로 200여 명 등 3개 장소로 나뉘어 촛불시위를 한 후, 같은 날 19:50경부터 다음날인 2008. 8. 6. 00:30경까지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아고라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집회참가자 약 500명은 2008. 8. 6. 06:00경까지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 등을 점거한 채 시위를 진행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위대와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약 11시간 25분 동안 위 일대 도로의 교통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11. 이적단체가입 및 각 이적표현물 소지
가. 북한과 실천연대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2)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
실천연대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실천연대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반미반전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615학원 강의안 및 실천연대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615학원을 개설하여 의식화 교육을 하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천연대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연대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도 실천연대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실천연대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범민련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한총련 간부들이 실천연대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실천연대의 투쟁사업에 한총련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실천연대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적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하여 집행위원 겸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하였는데,
○ 2008. 1. 12.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화야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실천연대·6.15청학연대·한총련 공동주관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총진군대회”에 집행위원장 공소외 21, 상임대표 공소외 22, 정책위원장 공소외 23 등 4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고,
○ 2008. 3. 21.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실천연대 주최 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183차 ‘금요집회’에 상임고문 공소외 24, 집행위원 공소외 25 등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고, 이 집회에서 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소개되었고,
○ 2008. 5. 5. 인터넷포털사이트 실천연대홈페이지 자료게시판 문서자료실에 중앙실천연대 회원들과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기간’(4.18~6.15 사업계획서)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여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토록 선전·선동하고,
○ 2008. 5. 24.부터 같은 해 8. 5.까지 13회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실천연대 깃발을 들고 회원들과 함께 참가하고,
○ 2008. 9. 5.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실천연대 194차 금요집회에 공소외 22 상임대표 등 회원 2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9.8 미군강점63년 끝장내자’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주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하였다.
다. 각 이적표현물 소지
1)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기대의원 대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08. 2. 17.경 서울 충무로에 있는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실천연대 ‘제6기 대의원 대회’ 준비를 위한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기대의원 대회’ 자료집을 위 대의원 대회 개최 무렵 취득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이하 생략)에 2008. 9. 27.까지 소지해 왔으며,
위 자료집의 주요 내용 요지는,
[여는글] |
이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미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고난의 행군에 종지부를 찍고 낙원의 행군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구호, 신념의 구호입니다. 민족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2012년 우리는 반드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우리의 힘으로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활짝 열어 나가야 합니다(이하 중략). |
[2008년 총노선 안] |
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7년 활동 평가 |
2007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을 개척해나가며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 나갔으며, 여름시기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을 통해 주한미군철수투쟁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었다. |
Ⅱ. 정세전망 |
2012년을 4년 앞둔 2008년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해이다 |
진보진영이 자기 혁신을 통해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면 민중들을 결집시키고 정국을 주도하면서 올해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길에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규정하였다. ‘역사적 전환’이란 단순히 정세의 변화나 급격한 국면 전환을 뜻하지 않는다. 길게는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 짧게는 해방 후 반백년 역사의 흐름이 변화할 정도의 중대한 변화를 말한다. 북한의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자의적인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징후가 보였으며 올해부터 몇 년 사이에 후대들의 역사책 한 대목을 차지할만한 중요한 변화들이 연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체 역량의 성장과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1. 민족 주체 역량의 성장 |
□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북한 |
북한은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
북한은 현재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군하고 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 이를 위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
북한은 작년 한 해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기념행사 등 여러 기회를 통해 군, 당, 민의 일심단결된 힘을 시위하였고 북미 대결을 통해 자신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정시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북한은 정치사상분야와 군사분야에 지속적인 힘을 쏟아 일심단결의 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작년에 경제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으면 강성대국 건설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강성대국의 주요 분야인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므로 경제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초부터 경제개발에 힘써왔다. 그 결과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
북한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
이런 성과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북한 건국 60돌이 되는 해이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 총진격하는 해이다. 북한은 여전히 올해에도 ‘경제전선’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힘을 집중하여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천리마대진군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하던 때와 같은 위대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은 전후 ‘천리마대진군’을 통해 미국의 공격으로 파괴된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동아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즉, 북한은 ‘천리마대진군’과 같은 군중운동을 통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올해다. |
2. 한반도 정세 변화 |
□ 대격변이 예상되는 북미관계 |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핵독점체제를 통해 세계지배를 꿈꾸던 미국의 구도에 파열구를 낸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그토록 거부해오던 북미 양자 회담을 이끌어냈으면 이 힘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2단계조치 합의들(2.13 합의, 10.3 합의)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작년 말 부시 대통령은 북한 최고지도부에 친서까지 보내는 신세가 되었다. |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나 핵시험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미공세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결국 상반기에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주요한 대북적대정책 수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
□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가능성과 경로 |
주, 객관 정세는 2012년 한국 사회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 근거는 첫째,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성과를 내면서 민족자주에 대한 지향이 확대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강성대국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북한에 쏠리며 한국 국민들도 북한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반미자주를 앞세우고도 자립적 민족경제로 평화번영의 길을 열 수 있다는 현실을 보고 친미반북정서는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민족자주세력이 급성장할 것이다. |
둘째, 북미대결에서 미국이 패퇴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셋째,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낮은 단계 통일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이처럼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몇 개의 단계를 밟아 진행될 것이다. |
북미대결이 일단락되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
2010년을 전후로 낮은 단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3. 국제정세 |
□ 반제자주운동의 발전 |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반제자주의 기운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
먼저 북한은 북미대결을 주도하면서 미국을 세계 면전에서 망신을 주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절대 하지 않겠다던 북미양자대화를 하였고, 불법자금으로 규정한 북한 자금을 연방준비은행까지 동원하여 ‘돈세탁’ 해줘야 했다. 지난해 북미대결에서 북한의 승리는 반제자주 국가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기에 충분했다. |
북한의 선군정치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국가들로 전파되고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건설에 힘을 돌리며 북한과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Ⅲ.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기치 |
1. 총기치 |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
6.15, 10.4 선언 옹호 관철과 |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의 구호 높이 |
이민위천의 정신과 실력전으로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2. 총기치 해설 |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
올해 2008년은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민족의 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투쟁의 출발을 알리는 해다.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야말로 올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 열쇠이자 과제다. 전체 진보진영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 대오는 통일강성대국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신념화하면서 이를 전체 민중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
Ⅳ. 2008년 과제 |
2008년에는 주체 역량 발전과 정세의 요구에 따라 5대 정치적 과제와 3대 조직적 과제가 나선다. 5대 정치적 과제란 ▲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며, 3대 조직적 과제란 ▲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각급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Ⅴ.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 사업 |
1.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사업 |
□ 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축 사업 |
올해 정세에서 핵심 변수는 북미관계 변화와 종전선언이다. 정세를 예견성 있게 주시하면서 미군 없는 평화제체 구축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
- 대중의식화 내용 : |
▲ 북미대결에서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승리가 예상된다. |
▲ 종전선언과 평화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며 여기서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하다. |
▲ 주한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이 땅 만악의 근원이기에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
2012년은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해이다. 통일강성대국 건설로 민족의 대전성기가 펼쳐질 201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마지막 전선인 경제강국 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정치군사적 공세 앞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6.15, 10.4 선언은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낮은 단계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
올해 2008년은 주체 역량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태세를 갖추는 해가 되어야 한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8 대의원 일동 |
등의 내용으로, ‘북미대결에서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승리가 예상된다’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찬양·고무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동조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며 여기서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이 땅 만악의 근원이기에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08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기대의원 대회’ 자료집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2) ‘ 우리민족끼리’ 도서 소지
피고인은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이하 생략)에 ‘ 우리민족끼리’(지은이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출판사 도서출판 ○○, 발행일 2004. 2. 21.)라는 도서를 2008. 9. 중순경 취득하여 2008. 9. 27.까지 소지해 왔으며,
위 도서의 주요 내용 요지는,
□ 서문 |
- 필자는 이제 새로운 역사 창조의 길목에서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이라는 소명감에 이 글을 쓰고 있다. (p. 9) |
-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도들은 미제국주의의 전쟁 책동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라는 민족 대단결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저 투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p. 9) |
- 이 책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자양분이 되어 우리 민족 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반미성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루기를 바란다.(p. 10) |
□ 분단과 미국 |
- 선군정치는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이다. 이는 물고기에 비유컨대 머리부분이고 불가침 조약은 물고기의 허리 부분으로써 평화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족공조는 물고기의 꼬리부분으로써 이에 기반할 때만이 불가침 조약 체결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 (p. 119) |
- 우리가 할 일은 선군정치를 옹호하며 전쟁 공조인 외세공조가 아니라 평화공조인 민족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하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투쟁을 벌여내어 미제의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p. 122) |
-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갈등의 골이 깊을 때마다 그 치유책으로서 공존의 원리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내걸고 긴장을 극복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은 자주와 민주,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민중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왔다.(p. 148) |
-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결조건으로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 2 주한 미군철수, 3)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제반 악법 철폐, 4) 민주정부 수립(p. 148~152) |
- 주체철학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데 기초하여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원리를 밝혀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p. 158) |
-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 완성과정은 근로인민 대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부강 발전과 민족의 융성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p. 161) |
□ 자주통일의 시대를 향하여 |
- 우리 민족이 자주, 민주, 통일의 세가지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한 반제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투쟁 중에서 가장 기본 고리가 되는 부분은 반제자주화 투쟁이다. 미국이 이땅을 점령하고 간섭하는 한 민주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리 정권을 부추겨 이땅의 민주주의를 파쇼화하여 민중을 탄압하고 또한 국토를 영구 분단시켜 같은 민족을 대결양상으로 몰아가는 근본원인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땅의 애국 민중들은 반제자주화 투쟁을 모든 투쟁의 기본전략목표로 하여 싸워나가야 한다.(p. 240) |
- 현 시기 투쟁가들은 생존권 투쟁에 머물러있는 대중들을 목적의식을 갖고 교양·각성하고 조직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대중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에서 반미투쟁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p. 314) |
- 남한사회는 국제특정재벌중심으로 민중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지도자 중심의 자주자립을 위한 강고한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p. 361) |
-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건설과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바른 정치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정치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p. 362) |
- 선군정치는 우리민족사의 시련 그 자체이며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데 초석이 되고 있다..... 선군정치가 없다면 미제의 핵전쟁 도발로 민족이 공멸할 것이며 민족대단결도 민족공조도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p. 389~393) |
등의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동조하고,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 우리민족끼리’ 도서를 소지하였다.
[ 2008고합664호 ] 및 [ 2008고합751호 ] 공통 증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종 집회에 참가하였고, 실천연대에서 2008. 3.경부터 활동하였으며,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과 ‘ 우리민족끼리’라는 도서를 소지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6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의 첨부문서{(피고인의 학·경력사항), (08. 5. 24.~25. 촛불문화제참가관련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 중 피고인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 자료, (08. 5. 27.~6. 2. 촛불집회 참가관련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확인) 중 피고인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 자료, (각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08. 5. 9.~6. 26. 총27회에 걸쳐 미쇠고기 수입반대촛불집회 참가활동 관련 발신기지국 현황) 중 피고인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 자료, (08. 6. 3. 미쇠고기수입반대 경찰청 항의방문 피의자 채증사진 및 정보상황보고), (08. 8. 5. 부시방한반대 촛불집회관련 피의자 채증사진 및 정보상황보고), ( 피고인 휴대폰 발신기지국 현황분석), (08. 7. 21. 동아일보 피의자 가두시위장면 게재사실확인 및 발신기지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민, 범죄경력 및 판결문)
[ 2008고합664호 ]
1. 증인 공소외 9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첨부문서{(제15기 한총련의장 공소외 36 등과 활동, 피의자 채증사진), ( 공소외 6 판결문), 일부 ( 공소외 8 피의자신문조서), (상피의자 공소외 3 신문조서, 공소외 6 판결문 내용, 북한조선학생위원회와 통신한 공동투쟁 호소문) 중 상피의자 공소외 3 신문조서, (08년 제16기 한총련대대 참가사진), 일부 ( 공소외 6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일부 ( 공소외 6 피의자신문조서 2회 내용 중 05. 11. 18. 부산APEC참가관련 진술), 일부 ( 공소외 6 자필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피의자 05년 한총련 투쟁국장활동 관련 진술), (07. 8. 10. 피의자 채증사진), (07. 8. 10. 정보상황보고), (07. 8. 10. 제20기 통일선봉대 군산미군기지진격투쟁관련 정보상황보고, 피해경찰관 진술조서 등), (07. 8. 11. 통일선봉대 부산한나라당 진격투쟁관련 정보상황보고), (05. 9. 11. 맥아더동상 철거투쟁관련 피의자 채증사진, 공소외 3 신문조서 2회, 공소외 6 판결문, 공소외 11 체포영장, 정보상황보고, 자주민주통일 유인물, 피해일람표 등), (08. 3. 28.~3. 29. 한총련 대의원대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 공소외 8 판결문), (07. 4. 1. 피의자 채증사진), (07. 8. 7. 피의자 채증사진), (07. 11. 11. 범국민행동의 날 인터넷 문건), (07년 서울시 교통량 조사자료), (07. 8. 5. 대구 캠프워커 통일선봉대 진격투쟁관련 정보상황일지 및 채증사진), (제20기 통일선봉대 활동평가 및 보고), (06. 12. 6. 한미FTA 3차 총궐기대회 피의자 채증사진 및 정보상황보고), ( 공소외 8 피의자신문조서), (07. 11. 11. 피의자 채증사진), (07. 11. 11. 피해경찰관 진술조서 등), (07. 11. 11. 정보상황보고), (07. 3. 30.~4.2. 정보상황일지), (07. 8. 7. 정보상황보고), (05. 11. 18. 부산APEC반대 한총련투쟁지침,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사진), (06. 12. 6. 한미FTA 3차총궐기대회 채증사진 및 정보상황보고), (07. 11. 11. 피해경찰관 진술조서 등), (07년 피고인 참가 각종 집회 일람표 및 사진), (한총련 졸업생모임 카페 개설 관련)}
[ 2008고합751호 ]
1. 압수된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검사 제출 증 제1호), 우리민족끼리 책자(검사 제출 증 제2호)의 각 현존 및 그 기재
1. 증인신문조서( 공소외 26,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8), 일부 증인신문조서( 공소외 27,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9)
1. 각 수사보고의 첨부문서{(압수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실천연대가 08. 5. 청와대 진격투쟁 등 전략전술상 비합법적 반정부투쟁 선동 사실 확인), (실천연대 가입 이메일 원부), (실천연대주관, ‘새정치실현과 6. 15./10. 4. 남북공동선언 총선본부 결성식 참가 채증사진 및 기자회견 문건), (실천연대 강령규약), (실천연대 08. 3. 28. 이명박 규탄 기자회견참가 활동사진 및 문건), (08. 5. 1. 노동절행사 실천위원장 공소외 23과 실천연대 깃발 들고 참가 활동 중인 피의자 채증사진), (08. 5. 15. 피고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 활동 관련), (실천연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북한발간책자 및 선전물 관련 정보통신부 삭제요청), (실천연대 게시판 게시된 북한원전 총404편), (부시방한반대 피켓일인시위 활동장면), (08. 4. 29.-9. 2. 주거지 실천연대 명륜동아지트 잠복수사결과 및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현황, 주거부정 및 피의자 촛불집회 참가활동확인), (국가정보원작성, 6.15.학원 교양자료집 등 이적성 확인문건), (국가정보원작성, 집행위방에 게시된 2012 민주노동당 집권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등 이적성 문건), (국가정보원작성, 08. 1. 12. 한총련 등과 연대 2008년 총진군대회 시 2012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이적성 문건 등), (국가정보원작성, 피의자 피고인 실천연대 집행위원 및 사무처상근자 핵심조직원 활동사진 입증관련), (08. 9. 6.~9. 7.간 진행된 반미반이명박운동본부 특별강습회 관련문건 및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현황), (00. 10. 21. 실천연대 최초결성된 경위, 목적 등 확인), (실천연대 조직체계분석 및 단체성 확인), (실천연대조직원 공소외 37 압수관련 회원 주소록명부 등 비밀활동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공소외 21이 04. 12. 북경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지령받고 미군철수 공대위건설 활동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공소외 21이 04. 12. 북경에서 북한대남공작원으로부터 실천연대활동관련 지령받고 일꾼혁신운동 전개사실 확인), (실천연대조직위원장 공소외 21이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실천연대 투쟁방향 활동지침 등 지령수수 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04. 12. 22. 북경회담시 공소외 21이 반미투쟁지침 등 지령하달된 바 있는 북한인 ‘리창덕’ 신원확인), (국정원작성, 04. 12. 공소외 21이 통일연대-민화협 북경회담참석, 민화협측과의 접촉내용이 남북교류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난 사실확인), (국정원작성, 공소외 21 방북기록 등 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공소외 23 북경회담대화록을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에게 배포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공소외 23이 08. 4. 27. 재독북한공작원 공소외 29로부터 조선인민군창설(4. 25.)기념 노동신문사설 수신),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공소외 23이 08. 6. 28. 재독북한공작원 공소외 29로부터 노동신문기사 수신사실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공소외 23이 08. 7. 5. 재독북한공작원 공소외 29로부터 수수한 ‘북남합의들을 뒤집어엎는 이명박패당의 죄행’제하 노동신문기사 수실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공소외 23이 08. 7. 9. 공소외 29로부터 노동신문기사수신 수신사실확인), 각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사실확인), (국정원작성, 08. 2. 17. 제6기 대의원대회 개최사실 및 자료집 취득소지 확인), (2008 총진군대회 개최사실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북한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을 자신들의 혁명론으로 채택하여 남한사회 혁명과 공산화 통일을 목적으로 활동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조직원사상학습을 위해 08. 4. 17. 상반기집행일꾼수련회를 개최, 공소외 21이 일꾼혁명화를 주제로 강연사실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공소외 21이 08. 1. 실천연대 조직원들의 북한원전 등에 대한 사상학습수행 정보를 점검한 사실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조직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재고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사상학습을 전개한 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학생운동권단체 한총련을 한국운동변혁의 주력군으로 활용 자주민주통일투쟁 전개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무장투쟁 등 폭력적 방법 포함, 체제변혁의 기도사실),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북한체제 및 주장 등 찬양선전동조사실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대중의식화투쟁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사실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북한방송, 신문 및 반제민전홈페이지를 통해 하달한 공개지령에 동조, 이를 대상단체와 총노선투쟁지침 등으로 활용중인 사실),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북한방송 및 반제민전 등 공개지령을 수용, 동조하고 북한의 공개적 격려사실확인), (실천연대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실체 및 기관지 정세동향발행 등을 통해 대중의식화사업을 수행중인 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른 실천연대 주요활동내용 확인), (국정원작성, 2007년 실천연대 총노선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9월간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실천연대 등과 공동으로 주한미군철수 1+1% 운동전개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03. 11.부터 매주 미대사관 앞 금요집회를 개최중인 사실과 피의자 동 집회 참가활동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07. 4. 20. 실천연대선전위원장 공소외 30 주거지에서 압수한 활동수첩 및 유인물 주요내용 확인), (06년 제2기 6.15.학원 개최사실 및 강의교재내용 관련자료 입수), (국정원작성, 실천연대 공소외 30이 학원가 사상학습지도 조직총책 공소외 31과 혁명투쟁을 독려내용의 편지교환사실확인), (실천연대 핵심조직원 공소외 32, 31, 33 등이 학원가 사상학습 지도조직 적극적활동정황과 반미반전 철수운동에 적극개입한 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06. 10.~11.간 북한 핵실험 지지·옹호 문건 조직적 작성,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사실 확인), (국정원작성, 실천연대가 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맞아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김정일찬양내용의 거리선전전활동을 전개한 사실 확인), (실천연대 6.15.학원 개최사실확인 및 강의교재내용확인), (04, 05, 06, 07 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개최사실확인), (실천연대 가입시점으로 볼 수 있는 08. 5. 12. 결의서 작성, 08. 5. 26. 실천연대 전원회의시 결의서 및 자기비판서 제출단서), (실천연대에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상대 6.15.학원 조직결성대회 개최확인), (실천연대 상반기 활동평가관련, 향후 투쟁과제내용과 2008년 실천연대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주요내용 인용문구 비교·분석), (실천연대 조직원명단 및 조직체계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제5조 제1항 제2호 (집단적 폭력 집회 참가의 점)
라.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마.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제1항 (이적단체가입의 점)
바.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이적표현물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6항 및 제9항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판시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판시 제7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의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할 것이여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173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판시 제7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거나 또는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년경 제12기 한총련 중앙위원 및 제15기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04. 12.경에는 제12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등 한총련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이러한 경력, 대학 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한총련 학생들이 참가하는 집회에 당시 한총련 의장 등과 함께 참가하여 집회 상황을 논의하는 등 한총련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집회에서도 당시 한총련 의장, 조통위원장 등과 함께 한총련 학생들을 이끄는 등 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판시 제1항의 집회에서 시위대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위 동상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한총련 학생을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관들에게 각목 등을 휘두르고 물병, 돌 등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6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시위가 격렬해졌던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에 참가한 한총련 학생들은 계속하여 위 시위에 참가한 점, ⑥ 피고인은 판시 제7항의 집회가 있었던 2007년경에는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대원이었고, 위에서 본 피고인의 경력, 나이(피고인은 당시 통일선봉대장인 공소외 8보다 나이가 많았다) 등으로 인해 통일선봉대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면, 판시 제8항의 반한나라당 집회에서 피고인이 사회를 보면서 경찰을 밀어붙이라는 등의 선동을 하였다), ⑦ 이에 따라 판시 제7항의 집회에서도 피고인은 위 공소외 8과 함께 통일선봉대 학생들을 이끄는 등 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위 집회에서 통일선봉대 대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군산 미군기지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시위가 격렬해졌고,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에 참가한 통일선봉대 학생들은 계속하여 위 시위에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집회의 참가자들이 행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11항 이적단체가입의 점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 같은 법 제1조 제1항 )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 같은 법 제1조 제2항 ),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시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천연대의 강령, 규약, 출범식 보도문 등을 통해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강령은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양식 제거’, ‘연방제 통일’ 등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실천연대의 주장 및 실제 활동 내용도 615학원을 통한 청년일꾼의 사상교육화 사업,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문헌 게시,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이자 매판독점의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북한을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의한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강연자료 작성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인 점, ③ 실천연대의 반국가단체와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도, 조직발전위원장 공소외 21, 집행위원장 공소외 23, 615학원 사무국장 공소외 31, 정책위원장 공소외 25 등 실천연대의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고, 또한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 출신이며, 실천연대 출범 당시부터 한총련이 그 구성단체로 되어있고, 실천연대는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의 방송, 신문, ‘반제민전’ 홈페이지 등에 나타나는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전국화,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등 주요사안별 투쟁지침을 인용·동조하여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북한과의 활동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북한은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연대의 활동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를 체제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실천연대는 그 실제 활동과 노선 등에서 반국가단체와의 직·간접적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실천연대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측면에서도, 실천연대의 주요 구성원들인 조직발전위원장 공소외 21, 집행위원장 공소외 23, 선전위원장 공소외 30, 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공소외 32 등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실천연대의 조직원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 및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실천연대의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다. 소결
피고인이 2008. 3. 중순경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은 판시 제1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이적단체 가입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의 죄책을 진다.
3. 판시 제11항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판시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기대의원 대회’ 자료집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찬양·고무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전적으로 동조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 및 주체도 이적단체인 실천연대가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7년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2008년 한해의 활동목표, 총노선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판시 ‘ 우리민족끼리’ 책자는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반자본주의사회로서 미제의 앞잡이 어용정권이 통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민중이 세운 정부로 집단주의에 의해 하나의 당에 의해 사회기능이 일관되게 작동하는 전체 대 개인의 사회로서 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전쟁을 일으킨 미제국주의는 도시빈민 등 이 땅의 만악의 근원이므로 민중이 단결하여 이를 철거하고,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통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방안의 전제조건을 달성하여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그 체재는 미래의 후손이 정할 것이므로 묻지 아니하고, 현재 북한의 주체사상은 과학적으로 논증된 세계에 대한 새롭고 위대한 견해이며 사회주의는 계급적, 민족적 위업이고, 군사문제를 최우선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풀어나가며 군대를 국사의 근간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과 자주통일 문제를 전반적으로 밀고 나가는 정치인 선군정치는 미제국주의로부터 민중의 정부인 북한을 지키는 수단으로 옹호되어야 하고, 북한의 김정일은 바른 정치철학을 가지고 구현하는 지도자라는 등의 내용인데, 대부분 해당되는 다수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그대로 베끼거나 인용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동조하고,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지 실천적 학문연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주체도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상임대표 공소외 1로서 역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위 2004도3212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피고인의 이른바 ‘운동권’에서의 활동 경력, 실천연대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고 그 표현물의 소지가 찬양·고무 등의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의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곧바로 각종 불법·폭력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3년간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남북통일과 자신만의 이유를 내세워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 및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질서 및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폭력 등의 수단으로 자신의 목소리만을 내려 하는 시위 문화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그러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성숙하고 발전하여 이전에 비하여 실천연대와 같은 이적단체가 우리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 및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여전히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천연대의 이적행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8. 10.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8. 10. 14:15경부터 19:00경까지 군산시에 있는 군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개최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범국민대회’에 범청학련 통일선봉대장 공소외 8과 함께 통일선봉대 대학생 200명을 이끌고 참가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전남지방경찰청 83중대 소속 이경 공소외 7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질서유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 공소외 7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공모한 위 집회 참가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로 인해 전남지방경찰청 83중대 소속 이경 공소외 7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7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