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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5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9;공19841.1.(719) 36]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나. 창고나 소각장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내무부령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제18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 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규정내용도 위 각 근거규정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 규정하였으므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한 창고 및 소각장은 건축물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세멘벽돌로 삼면을 둘러 쌓아 놓았거나(소각장), 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처둔 공간(창고)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이란 본조의 표현이 본문엔 연면적, 단서엔 건축면적으로 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업이 공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는 명목하에 과다하게 토지소유하는 것을 억제키 위해 업무용 토지의 기준이 되는 한계를 명백히 하려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연면적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고 용어의 일반적인 개념에 쫓아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한국필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등기부상 그 지목이 공장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소유 공장건물이 서 있는 대지부분과는 높이 5 내지 6미터의 축대에 의하여 경계가 이루어진 고지대로 조성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정지작업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자 서둘러 정지작업을 하고 이미 다른 토지위에 축구장, 배구장, 정구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토지위에 축구골대를 세우고, 폐지소각장을 설치하고 드럼통을 놓아 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가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제18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 에 각 근거를 둔 내무부령이고, 그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위 각 근거규정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가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 규정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으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이 원심인정과 같다면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에 관한 소론의 대법원판례 (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 1977.8.23. 선고 76누229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됨으로 소론의 판례에 위반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미등기 창고 및 소각장의 면적도 건축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 창고 및 소각장이라는 것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현장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참조)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고 세면벽돌로 삼면을 둘러쌓아 놓았거나(소각장의 경우), 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쳐둔 공간(드럼통 창고의 경우)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각장이나 드럼통 보관장소가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건축면적은 건축연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는 업무용 토지에 관한 같은호 제(5)목 소정 세율인 1000분의 3보다 훨씬 무거운 1000의 50 내지 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그 (마)목에서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 내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는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의 2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위 어느 경우이든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여전히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결국 기업이 그 공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명목하에 과다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노리는 병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건축물의 용도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내의 토지를 일정한 기준으로 특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잉여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부동산에 투하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활성화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7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의 기준이 되는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여기서 「건축면적」이라 함은 그 용어의 일반적 개념에 쫓아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법조의 표현이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 대하여 그 단서에 이르러서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법상의 일반적 용어례에 있어서 「건축면적」은 「연면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조치는 적법하고, 위 규정상의 건축면적을 연면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소론 건축면적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