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4]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위 조합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장학기금은 광고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장학기금의 출연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 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2인)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제9조 제2항),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제9조 제3항), 한편,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9. 4. 2.자로 해체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체되어 설립된 것으로 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종전의 올림픽 광고인 시내버스 외부광고, 택시표시등 광고, 환경정화용 광고, 탑광고, 전광 및 네온광고를 국민체육진흥광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도광고물등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광고는 원고가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를 광고실무 대행자로 선정하여 그 광고사업 수익금 중 20%는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신문사가, 30%는 버스운송사업자가 각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소외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관계 당국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자 1990. 5. 21.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주관으로 위 광고사업 수익금 중 원고가 3%, 서울신문사가 5% 상당액을 각 출연하여 소외 조합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러한 조정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 조합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취득한 광고사업 수익금은 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전액 익금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수익금액 중에서 장학기금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하여 장학기금 상당액의 수익금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조정 내용만으로 소외 조합이 장학기금액에 상당하는 수익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장학기금은 광고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장학기금의 출연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 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장학기금을 기부금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학기금 상당액의 수익금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하거나, 장학기금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